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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2차) 안내
작성부서
재정경제국>고용과
등록일
2025-09-18
조회수
943
첨부파일

「2025년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2차)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해당 직종 대상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5. 9. 17.(수) ~ 2025. 10. 24.(금)

  2. 신청기간: 2025. 10. 13.(월) 09:00 ~ 2025. 10. 24.(금) 18:00

  3.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 지원 대상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방과후학교 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

  4. 지원내용: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 지원

              (2025년 4월 ~ 9월 부과분 / 신청범위 외 소급신청 불가)

  5. 신청방법: 이메일(snlabor@korea.kr), 팩스(031-729-4979), 방문, 등기우편

  6. 구비서류

    (공통)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통장사본

    (별도)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등   ※ 신청 대상별 별도 구비서류: 공고문 참조

  7. 문 의 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2차)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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