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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작성부서
재정경제국>세정과
등록일
2025-09-29
조회수
771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 대상 세목: 전 세목

                  ※ 9월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하여

                     신고분(취득·등록세 등), 수시 부과분, 체납 고지분 등 모든 세목



신고·납부 기한

    ‘2025.9.29.() ~ 10.15.() 신고·납부 기한 도래 신고·납부 마감일: 1015()



○ 지방세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나, 납세 편의를 위한 기한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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