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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주민공람 공고
작성부서
도시정비국>재개발과
등록일
2025-10-22
조회수
3126
첨부파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신흥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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