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새소식


문화비소득공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적용 방법 안내
작성부서
재정경제국>지역경제상권과
등록일
2025-11-03
조회수
2705
첨부파일

1. 대상: 한국문화정보원 등록 완료 사업자(체력단련장, 도서, 문화 등)

 (문의처: 한국문화정보원 콜센터 1688-0700)

 

2. 방법: 가맹점관리정보수정→  a.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발행",   b. 도서및공연취급 여부 "취급"

            (현금영수증과 도서및공연취급 둘 다 설정해야 적용 가능)


3. 기타: 교육비용(50% 적용)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분인 50%QR코드로 결제 가능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