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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작성부서
재정경제국>지역경제상권과
등록일
2025-12-09
조회수
3083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1. 신고범위: 성남시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1330 또는 031-120

  ②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4. 운영절차: 신고민원 접수시ㆍ군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바가지요금 신고 QR코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바가지요금신고센터 QR코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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