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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작성부서
도시정비국>신도시정비과
등록일
2025-12-19
조회수
1907
첨부파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나. 공 고 일: 2025. 12. 19.()

  다. 대 상: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선도지구 7개구역 제외)

  라. 접수기간: 2026. 7. 1.() 09:00부터 2026. 7. 10.() 18:00까지(10일간)

  마. 선정방법: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000 선정

  바. 접 수 처: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동관 6)

  사.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아.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붙임 1.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문 1.

        2. [서식1]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등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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