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새소식


2026년 1월 연납 자동차세 신청 및 납부 안내
작성부서
재정경제국>세정과
등록일
2026-01-09
조회수
2663

□ 2026년 1월 연납 자동차세 신청·납부 안내

 

○ 대상자: 2026. 1월 현재 자동차 소유자 중 연납 신청자

                ※ 지난해 연세액 납부자는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신청·납부기간: 2026. 1. 16. ~ 2. 4.(2026.1.30.(금) 19:00~2.1(일)19:00 시스템 중단에 따른 연장)

 

○ 신청·납부방법위택스(www.wetax.go.kr) 및 구청 세무과(전화)

 

○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 후 납부시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연세액의 4.57% 공제

       ※ 1월 4.57%, 3월 3.75%, 6월 2.51%, 9월 1.25%


○ 신청 후 미납부시 6월 및 12월 정기분 과세

 

○ 문의처주소지 관할 세무과

 

수정구 세무과 031-729-5153

 

중원구 세무과 031-729-6152


- 분당구 세무1과 031-729-7152, 7155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