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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6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햇살하우징 대상자 모집
작성부서
도시주택국>주택과
등록일
2026-01-22
조회수
925
첨부파일

경기도 「햇살하우징사업 안내문

 

1. 신청기간 : 20261~ 220()까지

2.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성남시 10)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

(단위 :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가구원 수

1

2

3

4

5

6

7

’26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햇살하우징 신청제외 대상

신청제외 대상

1)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자이면서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

2)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 위반건축물 지원 불가

3)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예시신청연도가 2026년인 경우, '23·'24·'25년 수혜자는 신청 불가

4) ·관 유사(중복)사업(현물급여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

5)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접 수 처 : 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서류 : 제출서류 목록 참고

5.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

6. 지원내용 

- 주택상태, 지원금액 한도 등 고려하여, 지원 요청사항 중에서 공사항목 최종 확정

주택구조설비 공사와 무관한 가전제품 및 복지용구 등 지원, 지붕 바닥의 방수 및 누수 등 대보수 공사 신청시 제외


햇살하우징 지원항목

구분

지원 항목

? 난방비

기밀성 창호/출입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 전기료

LED 조명(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 ·난방기 설치·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설치 또는 교체

? 기타(소규모 공사)

(+ ?,?,? 병행 지원)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백색도기류,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


8. 사업일정 아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1~4)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5~8) 현지조사

(6~10) 공사 시행

(공사후) 만족도 조사

9. 문 의 처 : 성남시 주택과(031-729-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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