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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으로 인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작성부서
재정경제국>세정과
등록일
2026-01-27
조회수
354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으로 인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

    - 행정구역 개편 관련 지방세 자료변환 작업 

    - 중단기간: 2026.1.30.() 19:00 ~ 2.1.() 19:00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대상 세목: 전 세목

             1월말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자동차세(연납), 등록면허세(면허분) 등]신고분(취득·등록세 등), 수시 부과분, 체납 고지분 등 모든 세목

    - 2026.1.30.() ~ 2.4.() 신고·납부 기한 도래 신고·납부 마감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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