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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정정 공고
작성부서
도시정비국>신도시정비과
등록일
2026-02-03
조회수
2046
첨부파일

성남시 공고 제2025-3109호와 관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해 공고한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정정 공고

  나. 정정공고: 2026. 1. 12.(월)

  다. 대    상: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선도지구 7개구역 제외)

  라. 접수기간: 2026. 7. 1.(수) 09:00부터 ∼ 2026. 7. 10.(금) 18:00까지(10일간)

  마. 선정방법: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000호 선정

  바. 접 수 처: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동관 6층)

  사.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아.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서식은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 정정내용: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의 소규모 구역에 대한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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