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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청 관련 안내
작성부서
중원구>환경위생과
등록일
2026-02-10
조회수
1315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 적용 대상 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그 외 업종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운영 조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희망하시는 업소에서는 붙임 사전검토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고 해당 구청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 절차 이행 관련 시설기준 충족, 위생·안전 관리 기준 준수, 세부 기준은 첨부문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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