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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 안내
작성부서
환경보건국>위생정책과
등록일
2026-03-17
조회수
977
첨부파일


- 2026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 안내 -

 

추진기간: 2026 3. ~ 12.(재원 소진 시까지)

예 산 액: 4,200백만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및 내용


2026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 안내

융자 구분

융자 대상자

융자 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생산시설개선자금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식품제조가공업

5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시설개선 자금

식품접객업소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식품접객업소

2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3천만원



구비서류


       (성남시 관내 농협) 방문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신용 조사서 발급 - *지역단위 농협 제외

        -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추가 서류 요구 가능성 있음)

       (생정책과)

        - 공통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신용 조사서(농협 발급),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추가서류

         ·운영자금: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지정증

         ·시설자금: 시설공사 견적서, 시설개선 신청당시(개선 전) 사진


지원절차


2026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 안내

신청인

농협


·


농협지부


·


경기도


농협

신청인

대출가능

사전 상담

융자신청

접수 및

사전심의

대출가능

여부 심사

및 결과 보고

도에 융자

대상자 추천

적격여부

최종 검토,

융자금 확정

대출 실행


신청서류 서식 다운로드 안내: 경기도청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건강·의료·식품

                                        > 식품위생 >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맨하단 신청서식 다운로드)


융차추천 제외대상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소(운영자금 해당없음)

       신규영업 허가·등록·신고 후 1년 미 경과 업소(시설개선 융자신청에 한함)

       ·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등(경기도청 홈페이지 참고)


문의전화: 성남시 위생정책과(동관5) 031-72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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