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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1차) 안내
작성부서
재정경제국>고용과
등록일
2026-03-19
조회수
2464
첨부파일

「2026년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접수(1차)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해당 직종 대상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3. 19.(목) ~ 2026. 4. 24.(금)


  2. 신청기간:  2026. 4. 13.(월) 09:00 ~ 2026. 4. 24.(금) 18:00


  3.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 지원 대상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4. 지원내용: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 지원


             (2025년 10월 ~ 2026년 3월 부과분 / 신청범위 외 소급신청 불가)


  5. 신청방법: 이메일(snlabor@korea.kr), 팩스(031-729-4979), 방문, 등기우편


  6. 구비서류


    (공통)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통장사본


    (별도)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등   ※ 신청 대상별 별도 구비서류: 공고문 참조


  7. 문 의 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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