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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4월30일까지)
작성부서
도시주택국>주택과
등록일
2026-03-23
조회수
1986
첨부파일

2026년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성남시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 개선을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소득액 이하이며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13,813,363/ 25,866,270)

 

등록장애인 세대원이 2인이상인 경우는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대상자 선정시 경합이 발생할 경우 중위소득 50%이하인자, 장애정도, 연령,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발

 

2.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 후 신청

(소유주 동의서 첨부)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지원제외대상

국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지원대상 주택

주택기준 : 주택법(2)에 해당하는 주택등(?건축물 대장 용도 확인)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주택개조비용 지급 부적합대상

다만,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가능

 

지원규모 : 가구당 380만원 이내(10가구 지원예정)

 

사업내용

- 화장실개조, 안전바·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등 장애인 주택내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시행

 

신청서류

1.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신청서 * 대리인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2. 임대인 동의서 (자가인 경우 임대인 동의서 필요없음)

3. 건축물 대장(전유부-주택용도 확인)

* 불법/위반건축물 지원불가 ? 건축물 대장 거주층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불가

4. 장애인 증명서

5. 개인정보동의서(임차인, 임대인) 1

6. 소득증빙서류(수급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접 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접수 (2026430일까지)

문 의 : 성남시청 주거복지센터 031-729-88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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