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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작성부서
재정경제국>지방소득세과
등록일
2026-03-30
조회수
2371

12월 결산 법인의 '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26. 4. 30.()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1. 개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 과세대상 법인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토지 등 양도소득미환류 소득청산소득

 

2. 신고·납부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3.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속산법

 

세법상 계산법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0.9%

-

 

과세표준 × 0.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만원

 

180만원 + (2억원 초과 × 1.9%)

200억원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만원

 

37,800만원 + (200억원 초과 × 2.1%)

3,000억 초과

2.4%

94,200만원

625,8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4%)

  

4.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

첨부서류

2.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3호의2

3. 안분명세서

별지 제44호의6

4.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제43호의3

5.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43호의4

6.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

7. 재무상태표

 

8. 포괄손익계산서

 

9.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10.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11. 소급공제 환급신청서(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9,10

1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2

13.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해당법인만)

별지 제43호의14

기타서류

14.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해당법인만)

별지 제43호의13


  

5. 분할납부

분납금액 안내

분할납부금액

납부할 금액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금액 200만원 초과 : 납부할 금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할납부시기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6.1.까지)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6.30.까지)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매출감소 중소·중견기업 및 중동사태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

 

1.       :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행정 일환으로 추진

 

2.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26지방세기본법 시행령610

 

3. 지원대상

 1) 직권연장 : '25 12월말 결산법인 중 국세(법인세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법인

                                                                 [세정지원 대상 법인]


세정지원 대상 법인

구 분

선 정 기 준

수출기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4년 대 ’25 매출이 감소할 것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② 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4년 대비 ’25 매출이 감소한 법인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여수 등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본점소재지 기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양시


    국세납부기한 연장 대상 법인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처리

    - 연장기간 : 납부기한 3개월 연장(4월 말까지7월 말까지)

 

2) 신청연장 : 중동사태피해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지방세기본법 시행령6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및 기타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서 해당 지자체에 제출(위택스로는 신청불가)

   기한연장은 6개월 이내로 하되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서 1회 추가 연장 가능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1. 위택스(www.wetax.c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

 

2. 방문 또는 우편신고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하여 신고 후 고지서

                            CD/ATM가상계좌 등을 통하여 납부 가능

 

3. 문의사항 :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 031)729-8496~7(수정구·중원구)

  - 031)729-8942~4,8492~4(분당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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