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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작성부서
재정경제국>세정과
등록일
2026-04-28
조회수
2009
첨부파일

2026.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26.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기간: 2026년 4월 30일 ~ 5월 29일     * 공시일: 4월 30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열람 

     ※ 방문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이의신청

    대상자: 개별(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하거나,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문의처

    개별주택: 수정구 세무과(☎ 031-729-5170~1),  중원구 세무과(☎ 031-729-6170~1), 분당구 세무2과(☎ 031-729-7170~1)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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