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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AI혁신국>국제협력과
등록일
2026-04-30
조회수
2806
첨부파일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관심 있는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기간(1월~11월) 내 예산(50,000천원)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 지원대상: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수출기업(국세, 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 단, 단체보험은 전년도 수출실적 USD 3,000만 이하 관내 중소기업


○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원(단체보험 보험료 포함)


○ 지원항목: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신청업체 법인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실적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로 팩스(02-6234-1433) 신청


○ 문 의 처: 한국무역보험공사 콜센터(1588-388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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