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새소식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작성부서
재정경제국>지방소득세과
등록일
2026-04-30
조회수
8595

1. 대 상 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종합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2. 신고기간2026. 5. 1.() ~ 6. 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기간2026. 5. 6.() ~ 6. 1. (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 30.()까지

 

3. 납 세 지납세의무 성립 당시(2025.12.31.)의 주소지

    납세지 관할 외 시·군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효력 인정

 

4. 성남시청 신고창구 운영(2층 율동관)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 1:1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지원  

   ※ 방문 시 납세자 본인 신분증 필히 지참

  

5. 신고방법

  

  < 납세자유형별 신고요령 >


납세자유형별 신고요령

구분

세액수정 없을 경우

세액수정 있을 경우

 *모두채움 대상자

소득세는 ARS,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한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 인정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하고

실시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하여 신고·납부

그 외 납세자

납세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하고실시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또는 서면으로 각각 신고

  * 모두채움 대상자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

 

  < 신고 방식별 신고요령 >

 .  전자신고:  PC 홈택스 신고  위택스 연계신고

                       (위택스 알림톡 이용자)

                       모바일 손택스 신고  위택스 연계신고

                       (국민비서 모바일 안내 신청자)

 .  방문신고성남시청 2층 율동관 본인 신분증 필히 지참 )

 .  ARS 신고모두채움안내문 세액수정이 없으면 소득세 유선 신고 (1544-9944)

 

6. 납부방법인터넷(위택스), 신용카드가상계좌, ARS(142211) 등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

 

7.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대상자들은 사전에 계좌등록을 하면 환급금을 해당 계좌로 신속하게 지급해드립니다.

   신청방법

         위택스 신청 ( 본인 계좌만 등록 가능 )

         서면 신청 (시청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편람/서식참조)

           -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작성 후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로 제출

 

8. 문 의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 수정구·중원구 031)729-8405~8407

      - 분당구 031)729-8391~8395, 8401~8403

포스터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