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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택개조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4세대)
작성부서
도시주택국>주택과
등록일
2026-05-07
조회수
2199

장애인주택개조 대상자 모집

* 대상자 경쟁 발생시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그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되며 같은 순위일 경우 장애정도, 공사시급성에 

따라 선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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