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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운영
작성부서
복지국>여성가족과
등록일
2026-06-01
조회수
2341
첨부파일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확인제도 운영>


○ 사업내용: 아동확인증 실물카드 발급


○ 발급대상: 성남시 거주중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 구비서류: 부 또는 모 등의 신분증, 국내 발행 출생증명서, 아동 사진 파일


○ 사업시군: 경기도 10개 시군(성남, 고양,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시흥, 안성, 동두천, 과천) 


○ 신청방법: 성남시가족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관할 센터)

 

○ 사용기한: 발급시 ~ 20세 생일 이전까지


○ 사용조건: 아동 본인만 사용가능


○ 혜    택: 경기도 공공 의료원 사업 연계, 지정 박물관, 미술관 등 무료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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