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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전자서명동의서 인정여부 안내
작성부서
도시정비국>신도시정비과
등록일
2026-06-04
조회수
5487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전자서명동의서 인정여부와 관련해 많은 문의사항이 있어 안내드리고자하오니 사업추진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전자서명동의서' 징구 방식에 대한 적법성은 게시번호 133번 확인 필요

 ▶ 주요내용: 우리시 관내에서 징구 중인 전자서명동의서는 「전자서명법」에 부합함.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전자서명동의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6.“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즉, 통신사나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SMS 본인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서 신원(실명)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확인 및 전자서명 결합 행위가 아니므로 동의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1. 단순 SMS 인증이 전자서명이 될 수 없는 이유

   ○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모듈을 호출하더라도, 주민이 단지 '이름/전화번호 입력 문자로 온 인증번호 6자리'만 입력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단순 '본
확인(신원확인)'에 불과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유한 암호화 키(전자서명생성정보)생성되거나 문서에 결합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인증서 확인'을 거치지 않으므
로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2.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의 설명

   ○ 휴대전화 SMS 인증방법이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에 해당한다 하더라

'본인확인 절차(인증서 발급을 위한 전단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로 '전자서명'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따라서, SMS 문자 인증만으로 처리된 기존 동의서는 향후 위법성 시비 및 행정소송등 절차적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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