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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전자동의플랫폼 적법성 검토 결과 안내
작성부서
도시정비국>신도시정비과
등록일
2026-06-11
조회수
3406

시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시(게시번호: 132)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전서명동의서 인정여부 안내’와 관련하여

   “단순SMS을 통한 인증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오해 및 확대 해석되어

   전자동의플랫폼의 법적효력 및 적법성과 관련한 다수의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시스템들의 「전자서명법」적법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검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    상: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동의플랫폼의 동의시스템(2026년 6월 10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2026년 6월 10일 회신)

 - 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진행하는 전자동의플랫폼들의 전자서명 동의 시스템의 매뉴얼을 검토한 결과, 본인확인정보와 인증서 또는 화면수기서명 방식을 조합하여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부합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 결과에 따라, 

   현재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상기 방식으로 징구된 전자서명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적법한 문서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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