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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2단계 대상(연면적 1만㎡이상 3만㎡미만) 계도기간 안내
작성부서
행정기획조정실>정보통신과
등록일
2026-07-03
조회수
531
첨부파일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관리주체의 준비기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6개월 유예(~2027.1.18.)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신고, 유지보수 계획수립, 유지보수 점검(반기 1회), 성능점검(연 1회)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제도 안내 게시글 :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선임 및 해임 신고 담당부서: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통신운영팀(☎031-729-2433)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경기도청 AI인프라과(☎031-8008-3895)

 정보통신공사업법 운영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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