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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목련1,분당한솔7,분당청솔6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작성부서
도시주택국>주택과
등록일
2026-07-06
조회수
1420
첨부파일

【 분당목련1, 분당한솔7, 분당청솔6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알림 

 

모집호수: 490



형별 유형

단지명

공급

형별

()

건설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대기중예비자

모집

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분당목련1

26

745

26.37

10.51

5.27

0.61

42.76

49

80

103,104,

105,106,

110

철근콘크리트벽식/

지역난방

분당한솔7

26

1,100

26.40

9.88

4.48

1.21

41.97

0

220

701~706, 709~710

철근콘크리트벽식/

지역난방

31

320

31.32

11.83

5.21

1.43

49.79

0

70

707~708

분당청솔6

31

1,250

31.50

15.66

0.00

0.00

47.16

0

120

601~609

철근콘크리트벽식/

지역난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7. 6.)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자


입주자격

구분

순위

내용

일반

공급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90%, 2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90%, 2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90%, 2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90%, 2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70%, 2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120%, 2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공급일정 및 신청장소

1) 모집공고일: 2026. 7. 6.(월)

2) 신청접수일2026. 7. 20(월) ~ 7.24() [5일간]

※ 1순위: 2026.7.20(월)~7.22.(수)/ 2순위 2026.7.23(목)~7.24(금)

   1순위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2,3순위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3) 신청장소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기타

1) 동일유형(영구임대 ↔ 영구임대)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일유형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2) 문의사항: 1600-1004(LH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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