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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노후계획도시 주민대표단 승인 및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안내
작성부서
도시정비국>신도시정비과
등록일
2026-07-31
조회수
53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2026. 8. 4. 시행)에 따른 주민대표단 승인 및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신 청 일: 2026. 8. 4.() 이후

 

(기존)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 노후계획도시정비법18조의22항 및 제4항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인 신청(토지등소유자 동의서 포함)

2026. 8. 4.() 이후 3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함

 

(신규)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 노후계획도시정비법18조의2에 따라 주민대표단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승인 신청

18조의4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 사용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 노후계획도시정비법19조에 따라 주민대표단과 협약 또는 계약 체결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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