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부서
- 도시정비국>신도시정비과
- 등록일
- 2026-08-12
- 조회수
- 366
- 첨부파일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른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작성 예시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예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로서, 주민대표단을 구성하려는 자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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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자연환기 권장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차량운행 지장없음
노천소각 지장없음
미세먼지 마스크 불필요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자연환기 권장
실외활동 지장없음
실외수업 지장없음
차량운행 지장없음
노천소각 지장없음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외수업 자제
기계식 환기 권장
실외활동 자제권고
단축수업 검토
차량운행 가급적 자제
노천소각 제한
미세먼지 마스크 필요
실외활동 자제
실외수업 자제
기계식 환기 필요
실외활동 제한
휴교검토
차량운행 자제
노천소각 금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른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작성 예시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예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로서, 주민대표단을 구성하려는 자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