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새소식


분당 노후계획도시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작성 예시 안내
작성부서
도시정비국>신도시정비과
등록일
2026-08-12
조회수
366
첨부파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른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작성 예시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로서, 주민대표단을 구성하려는 자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성남시청이 창작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작성 예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