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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관용의 원칙’ 성남시 청렴정책 강도 높여
    ‘무관용의 원칙’ 성남시 청렴정책 강도 높여 청탁등록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지침 강화 성남시는 공무원에게 청탁한 사람과 비위공무원 모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 청탁등록센터’와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지침을 강화했다. 청탁등록센터는 공무원이 시민 또는 동료 공무원에게 청탁을 받는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성남시 내부행정망이다. 그동안은 자진 신고가 접수되면 청탁한 사람에게 “성남시는 모든 직원들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성남시 감사관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자진 신고한 공무원을 격려하는 수준이었다. 올 2월부터는 “청탁한 사람에 대한 감사관의 집중 관리” 내용이 운영기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고 접수 건은 시 감사실이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청탁한 사람에게 “귀하의 청탁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감사관이 특별관리 하게 됩니다”라는 강한 어조의 서한문을 발송한다. 이와 함께 부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급공사 수주 금지 등 조치한다. 특히 청탁자가 공무원일 경우 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한다.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는 시 홈페이지에 개설된 시민의 고발 창구이다. 공무원 비위·비리 행위를 접수받으면 그동안 경미한 민원사항은 훈계나 경고 등의 처분에 그쳐 업무개선 효과가 저조하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 지난달부터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관련 공무원은 암행감사 등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위법 또는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성남시와 시민사회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확인되면 성남시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신고한 시민의 신분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신고내용이 성남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은 신고자의 신청, 심의 등을 거쳐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청탁등록센터’를 통해 5건의 공무원 자진신고를,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37건 시민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했다. 문의전화 : 감사관실 청렴정책팀729-2661
    • 작성일 2013-05-27

      조회수 308

  •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장기간의 토지시장 안정세 등 감안- 국토교통부는 5월 24일자로 ‘4.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지가불안 우려가 없는 지역 위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30.03㎢중 7.76㎢(허가구역의 25.8%)가 해제됐다. 성남시 허가구역은 전체면적의 15.7%인 22.27㎢로 줄어들게 됐다. 성남시 토지거래허가 해제 상세지역은 수정구 태평동, 복정동 일원(1.1㎢), 중원구 갈현동, 도촌동, 하대원동 일원(6.66㎢)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성남시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내역은 성남시 홈페이지와 시 토지정보과·각 구 시민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729-3351
    • 작성일 2013-05-24

      조회수 1,531

  • 성남시 공무원 법적 마인드 ‘UP'
    성남시 공무원 법적 마인드 ‘UP' 행정심판과 소송의 길라잡이 교육 시간 성남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6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각종 행정처분 및 소송수행 담당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법적마인드 형성을 위한 제2차 송무교육’을 한다. 지난 3월 15일에 이은 두 번째 교육으로, 이날 교육은 ‘행정심판실무’와 ‘소송실무’를 다룬다. 김봉채 경기도 행정심판관련 자문관과 김미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각각 2시간씩 교육한다.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알아보고, 실무자들이 어렵게 여기는 답변서 작성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전자·비전자 소송사건의 소송수행방법, 국가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검찰청에 사무 보고하는 절차 등도 알아본다. 법무 지식을 높이는 길라잡이 교육시간이 돼 행정심판과 소송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력과 능동적인 민원 서비스가 기대된다. <사진자료: 지난 3월> 문의전화 : 예산법무과 법무팀729-2331
    • 작성일 2013-05-24

      조회수 236

  • ‘제8기 행복·드림통장 사업’ 시동
    ‘제8기 행복·드림통장 사업’ 시동 차상위계층 25세대 참여자 모집·선정 성남시는 ㈜TLI(대표 김달수)가 9천만원을 후원한 ‘제8기 행복·드림(Dream)통장’ 사업 대상자를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열흘간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최근 3개월 이상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만18세~64세의 성남시 거주 법적 차상위 계층으로, 총 25세대를 뽑는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부터 오는 2016년 5월까지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는 ‘행복·드림통장’에 매월 10만원의 후원금이 적립된다. 이런 방식으로 매월 20만원씩 3년 약정기간동안 쌓이는 720만원은 이자와 함께 사업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주거·교육·훈련·소규모 창업 및 운영 자금 등 자산형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부채상환 등의 용도로는 지원되지 않는다. 성남시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2011년부터 전액 민간 후원금으로 ‘행복·드림 통장 후원 사업’을 펴고 있다. 관내 기업 및 개인독지가의 성원에 힘입어 최근까지 22억 2백만원을 기탁받았으며, 8기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 서비스연계팀729-2841
    • 작성일 2013-05-24

      조회수 1,173

  • 성남시, 무역 전문인력 양성
    성남시, 무역 전문인력 양성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50명 선착순 접수 성남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50명을 대상으로 ‘2013 성남시 무역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수강생들이 직장인임을 감안해 운영기간동안 월~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무역절차, 무역영어, 무역 마케팅, 해외전시, 전자무역 활용, 글로벌 마케팅 등이다. 박세훈 숭실대 교수,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 교수, 정재승 단국대 교수 등이 강의를 한다. 중소무역업체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키워 다변화·블록화 되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관내 무역업체 임직원은 신청서(시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와 사업자등록증을 6월 5일까지 선착순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팩스(031-729-2639)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자와 교육 장소는 6월초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문의전화 :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729-2641
    • 작성일 2013-05-24

      조회수 578

  • 성남시, LH공사 위법행위 행정 조치 실시
    성남시가 23일 LH공사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현장에 대한 행정 조치를 실시했다.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LH공사 일제점검을 실시해온 결과 본사 외곽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으나, 공사 직원의 완강한 제지에 부딪혀 본사 진입이 무산되자 이날 공무원 300여명과 덤프트럭 1대 대형굴착기 1대를 동원했다. 성남시는 이번 행정조치가 도로법 제65조에 따라 LH공사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3일 불법 적치물(積置物)인 접이식차량출입차단기, 가로분리대, 펜스 등 제거작업을 추진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LH공사의 불법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전화 : 도로과 도로관리팀장 729-3611
    • 작성일 2013-05-23

      조회수 526

  • 성남시, LH공사 고발 조치에 이어 행정대집행 실시
    성남시가 23일 LH공사 백현마을 4단지(1,869호) 불법 분양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처분과 행정명령 불응에 대해 도정법 제77조(감독조항) 및 제88조(벌칙조항)에 근거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남시는 LH공사가 2단계 사업 시행자로서 도시 및 주거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내용대로 시행해야 함에도, 사업시행계획서상에 명시된 ‘세입자의 주거대책’ 인 성남판교국민임대주택단지(A24-1)를 인가 변경 절차 없이 일반 공급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공급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성남시는 정자동 LH본사의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 300여명과 덤프트럭 2대 백호우 1대를 동원해 정자동 LH본사 사옥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자바라, 가로분리대, 휀스 제거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더불어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 효력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LH공사의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전화 : 도시개발단 도시개발1팀729-4422
    • 작성일 2013-05-23

      조회수 451

  • 성남시의회, 2회 추경 또 미의결.. 서민 타격
    성남시의회, 2회 추경 또 미의결.. 서민 타격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등 손 놓게 돼 성남시는 927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남시의회의 미의결로 집행되지 않아 서민계층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시의회는 22일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투표방식을 놓고 다퉈 회기 종료시간(밤 12시)을 넘기고 자동 산회했다. 이로 인해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14억1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추가지원(22억4천만원) ▲지역청소대행비(19억4천만원) ▲노인폐렴 예방접종비(1억7천만원) ▲만3세~만5세 보육료(14억2천만원) ▲장애인 복지택시 22대 구입비(9억5천만원) ▲정자 및 서현제2어린이집 신축 설계비(3억8천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등 장애인 관련경비(1억6천만원) 등 민생사업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만65세이상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시작하려던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은 대기자만 1,349명에 이르러 대상자들을 손을 놓게 됐다. 6월 3일부터 계획된 노인폐렴 예방접종사업도 집행에 차질에 생겨 노인건강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연초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이어 지난 3월 1회 추가경정예산 지연 의결, 이번 2회추경예산안 미의결까지 의결기관으로서의 고유권한을 저버려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 성남시는 이번 미의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임시회 소집요구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펴나갈 방침이다. 문의전화 : 예산법무과 예산팀729-2341
    • 작성일 2013-05-23

      조회수 341

  • “더불어 사는 세상” 성남사회복지가족 걷기대회
    성남시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분당 율동공원에서 ‘2013 사회복지가족 걷기대회'를 연다. 이날 대회에는 성남시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종사자와 그 가족 등 700여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율동동원 내 3.1운동기념공원을 출발~영장산 둘레길~ 율동공원호수 주변을 걸어 돌아오게 된다. 걷기 대회 후에는 보물찾기,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 종사자 가족들도 함께 즐기는 자리가 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재충전과 친목도모가 기대된다.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729-2831
    • 작성일 2013-05-23

      조회수 419

  • ‘사회적경제 기초과정 2기’ 참여시민 60명 모집
    성남시는 일반시민 대상의 ‘사회적경제 기초과정 2기 아카데미’ 교육생 60명을 오는 6월 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6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주간반(오후 3시~6시), 야간반(오후 7시~10시) 각 30명씩 2개반으로 나뉘어 각각 성남시청 모란관과 율동관에서 진행된다. 총 12회 교육과정 동안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이해, 창업사례 등을 배우게 된다. 사회적기업 현장방문, 기업가들과의 만남 등 프로그램도 진행해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역 기반형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이 기대된다. 이번 아카데미 참여를 희망하는 성남시민은 신청서(성남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서 내려 받기)를 기한 내 담당자 이메일(snsesc2011@gmail.com) 또는 팩스(031-729-4959)로 접수·신청하면 된다. 앞서 3월 모집한 60명 정원의 ‘사회적경제 기초과정 1기 아카데미’는 90여명의 지원자가 몰려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관심을 나타냈다. 문의전화 :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지원센터729-3663
    • 작성일 2013-05-23

      조회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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