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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저개발국 원조 사업에 1억 지원
    성남시가 빈곤에 시달리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원 사업은 국제교류협력사업과 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돼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농·축산업 기술, 자동차 정비 기술, 정보기술(IT) 전수와 교육 연수를 지원한다. 또, 의료·교육·보육시설·농촌마을 개발 등 사회 발전 기반 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와 자매·우호 협력을 체결한 국제 교류 협력도시가 우선 지원 고려 대상이며, 인도적 구호가 필요한 지역, 자원외교가 필요한 지역, 재외 동포 거주 지역 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저개발국 원조 사업 제안서를 공개 접수해 지원 대상 국가와 사업을 선정한다. 성남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저개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고 양국의 우호 협력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ODA 사업을 시작했다. 앞으로 ‘가족봉사단’을 모집해 교류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관내 의료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의료·교육시설, 보육시설 건립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전화 : 지식산업과 국제통상교류팀729-2641
    • 작성일 2012-01-27

      조회수 197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 단속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 단속 운전자 안전 위협·시민 불편 초래하는 위법행위.. ”안돼” 성남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고휘도방전)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불법구조변경한 자동차 ▲철재 범퍼가드 불법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시는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2개조 12명의 전담단속반을 꾸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을 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도 받아 성남시청 교통지도과(☎729-3703)에서 접수한다. 적발되면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성남시 교통지도과 최진규 교통지도팀장은 “자동차를 임의로 불법구조 변경해 운행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을 적극 펼쳐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729-3701
    • 작성일 2012-01-26

      조회수 612

  • 성남시 660개소 어린이집, 1036억 ‘전방위 지원’
    성남시 660개소 어린이집, 1036억 ‘전방위 지원’ 보육료, 교사 수당, 냉난방비 ‘파격 확대’ 보육환경 최상으로 성남시는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 1,036억원을 투입해 시내 660개소 모든 어린이집을 전방위 지원한다. 우선 시는 오는 3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0세~2세아에게 매월 평균 347,000원, 만 5세아에게는 매월 200,000원의 보육료를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의 0~35개월 미만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해 연간 총 25억8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 올 1월부터 취사부 종사자 인건비, 교사 장기근속 수당, 복리후생비가 확대 지원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 지원하는 근무환경개선비를 포함해 총 41억26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당초 보육인원 16인 이상 40인 미만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 월 200,000원을 보육현원 16인이상 1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교사의 장기근속 수당도 확대해 동일시설에서 1년~3년 재직한 반담당교사에게 추가로 월 3만원 수당을 지급한다. 또, 만0세~4반 담임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한다. 신설된 복리후생비는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에게는 월 3만원을,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직원에게는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또, 어린이집 시설의 냉·난방비 지원금을 확대했다. 아동정원이 61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월 20만원 지원하던 냉·난방비는 25만원, 31~ 60명은 월 15만원에서 20만원, 30명 이하는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를 연간 총액 8억7900만원 지원한다. 성남시 가족여성과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은 “영·유아들에게 실제 ‘제2의 집’이나 마찬가지인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최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부모의 보육료 지원과 함께 교사의 처우 개선, 시설 운영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 시내에는 시립 어린이집 46개소와 법인·법인외 어린이집 6개소 등 정부지원어린이집 52개소에 682명 보육교사가 종사하고 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608개소에는 3,312명 보육교사가 종사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는 총 20,282명이다. <표. 2012년 보육료 지원 주요 내용> : 첨부파일 문의전화 : 가족여성과 보육정책팀729-2931
    • 작성일 2012-01-26

      조회수 600

  • 도서관에서 공짜로 컴퓨터 배운다
    도서관에서 공짜로 컴퓨터 배운다 - 성남시 중앙도서관, ‘2012년 1기 컴퓨터 교실 운영 - 성남시 중앙도서관은 시민들의 정보화능력 향상과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민 210명을 대상으로‘2012. 제1기 컴퓨터 교실’을 운영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실버세대를 위한 컴퓨터 왕초보반과 컴퓨터 기초, 인터넷활용, 한글 2007, 엑셀 및 파워포인트, UCC 만들기 등 6개 과정이다. 각 과정별로 주 2회, 1시간 30분 동안 수업이 진행되며 수강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1시, 4시에 편성됐다. 중앙도서관의 컴퓨터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성남시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과목별 지정 접수시간에 도서관 홈페이지(http://ct.snlib.net)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문의전화 : 중앙도서관 정보봉사팀729-4633
    •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335

  • “무료로 틀니 해드립니다”
    “무료로 틀니 해드립니다”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대상 -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연중 무료로 의치(틀니) 보철을 해 준다. 이 ‘노인 무료의치 보철 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과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사업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4억3천88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성남시 치과의사회와 의치보철사업 협약을 맺었다. 각 구 보건소는 사업 대상자의 전신 건강 상태, 구강 상태를 1차로 검진해 의치 보철 가능 대상자를 선정하며, ‘성남시 치과의사회’ 소속의 100여군데 치과에서 의치 보철을 시술 받도록 지원한다. 시술 후 1년 동안은 무료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고, 그 후 4년간은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의치 보철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각 구 보건소(수정·729-3858, 중원·729-3919, 분당·729-3979)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중원구보건소 하은애 건강증진팀장은 “대다수의 저소득층 노인은 구강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치아 잔존율이 낮아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앞으로 올바른 틀니 제공과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02년부터 ‘노인 무료의치 보철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에만 172명의 노인들에게 의치 보철을 지원했다. 문의전화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729-3911
    •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644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 불법 포획한 사람, 구매한 사람, 먹는 사람 모두 처벌 - 성남시는 1월 25일부터 오는 3월 말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시는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 단속반을 꾸려 청계산, 영장산 등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에서 단속을 벌여 밀렵·밀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총기, 뱀그물, 올무 등의 불법엽구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 동·식물을 보관·가공·판매·알선·거래하는 행위,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이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폭발물·덫·창애·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한 자나, 유독물 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동절기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 공급 활동을 벌인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밀렵 행위자 등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남시청 우한우 환경보호팀장은 “몸보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야생동물의 영양 가치는 일반 가축에 비해 우월하지 않고, 오히려 불분명한 각종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어 도축과정이나 식용·유통과정에서 전염병 감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 먹는 사람 모두가 처벌될 수 있다” 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전화 : 환경관리과 환경보호팀729-3151
    •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168

  • 성남 7개 공공도서관 월·금 나눠 정기 휴관하기로
    격주 월요일로 지정됐던 성남시내 7개 시립도서관 휴관일이 오는 3월부터 공공도서관별로 중복되지 않게 월요일과 금요일로 나뉘어 운영된다. 중앙·분당·수정·중원어린이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월요일, 판교·구미·중원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금요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기 휴관일에도 문을 여는 각 도서관의 일반 열람실 또한 중복되지 않게 문을 열거나 휴관한다. 중앙·분당·수정도서관의 일반열람실은 둘째·넷째주 월요일에 운영하고, 판교·구미·중원도서관의 일반열람실은 첫째·셋째주 금요일에 운영한다. 시는 성남시내 7개 도서관의 위치와 시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정기휴관일을 조정했다. 시는 공공도서관별로 정기휴관일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료이용 및 도서대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열람실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도서관 정기휴관일 : 별표 문의전화 :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도서관지원팀729-4671
    • 작성일 2012-01-20

      조회수 856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꼭 확인하세요” - 미가입 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남시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미가입자가 자동차등록대수(32만8,438대)의 5.3%(1만7,519대)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보험 가입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부상 등 법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 미가입시 1일부터 158일까지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가입 또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90만원에서 최고 23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시 관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남시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무보험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타시군에서 무보험 운전자 1,981명의 운행자료를 넘겨 받아 이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 가운데 721명은 지난해 말까지 소환조사가 끝나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문의전화 :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팀729-3771
    • 작성일 2012-01-20

      조회수 237

  •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와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해야”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와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해야” 원산지표시제 확대 적용 4월 11일 전까지 지도·홍보 강화 앞으로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넙치 등 6종의 수산물과 찌개용, 탕용으로 사용하는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성남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4월11일부터 음식점에서 조리용,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음식점 등에서 생식용, 조리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 판매하는 넙치(광어)와 우럭(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을,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기재해야 한다. 반찬용으로 한정했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범위 또한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돼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 항목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원산지표시제가 전격 시행되는 4월 이전까지 관내 모든 업소가 개정된 원산지표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전화 :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729-3091
    • 작성일 2012-01-20

      조회수 182

  • 설 연휴 기간 감염병 주의 당부
    “실온에 오래 방치한 음식물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설 연휴(21∼24일)기간동안 인구 대이동과 명절음식 공동 섭취, 해외여행객 증가가 예상돼 시민들에게 각종 감염병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개구 보건소는 음식 공동섭취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집단 환자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손님맞이용으로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 따뜻한 실내에 보관하는 경우를 금했다. 해외여행을 할 때는 수인성 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에 주의해야 하고, 입국시 설사증상이 있거나 여행 후 10일내에 고열, 호흡기증상이 있을 때는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또,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요령인 ▲ 조리 전·후, 식사 전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남기지 않도록 필요한 분량만 준비하기 ▲조리 끝난 음식 맨손으로 만지지 않기 ▲남은 음식은 실내에 방치하지 말고 냉장고에 보관하기 ▲실온에 오래 방치했거나 부패·변질이 의심되는 음식물은 과감하게 버리기 ▲귀향(경)길에 음식을 가져갈 경우에는 차 안에 두지 말고 반드시 트렁크 등 서늘한 곳에 보관하기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할 것을 권장했다. 문의전화 : 중원구보건소 질병관리팀729-3921
    • 작성일 2012-01-19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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