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보도 자료

총 게시물 13,523
정렬기준
  • 성남시립교향악단 ‘오월의 선물’연주회 연다
    성남시립교향악단 ‘오월의 선물’연주회 연다소프라노 한예진, 테너 이상철, 플루트 송솔나무, 가수 안치환, 트럼펫 김완선 협연 성남시립교향악단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는 13일 오후 8시 성남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낭만적인 음악회를 개최한다.‘오월의 선물’을 주제로 이번 연주회는 성남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임평용과 함께 소프라노 한예진, 테너 이상철, 플루트 송솔나무, 가수 안치환, 트럼펫 김완선 등 여러 장르의 음악과 다양한 협연자가 출연해 협연 무대를 펼친다. 연주회 프로그램은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카르딜로의 무정한 마음, 푸치니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오페라 “투란도트”중에서, 아바의 ‘뉴욕, 뉴욕’ 뮤지컬 “맘마미아” 중에서, 번스타인의 ‘오늘밤’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 드라마 ‘허준’ 주제가, 아리랑, 내가 만일, 모란이 피기까지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오월의 선물 연주회는 해마다 매진 기록을 세우며 올해로 3회째 펼쳐지는 음악회”라며“가족과 함께 주옥같은 음악 무대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전석 5천원이며, 공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립교향악단(031-729-4809, http://www.sn-pac.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문의전화 : 문화예술과 예술팀729-2981
    • 작성일 2011-05-11

      조회수 330

  • 성남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88억원 증액 편성
    성남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88억원 증액 편성- 서민생활안정, 교육환경개선 사업 증액·올 예산 1조9천996억원 - 성남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888억원이 증액된 1조9천996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60억원과 재정보전금 207억원, 시 산하기관 전체에서 절약 절감한 240억원 등으로 마련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비를 포함해 계속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주요 기능별 편성내용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33억원, 체육분야 40억원, 상하수도 수질 등 환경보호 분야 134억원,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등 사회복지분야 288억원, 보건분야 110억원, 도로 및 대중교통분야 16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348억원 등이다. 주요사업별로는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종 토지매입비로 260억원을,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신축 최종공사비는 71억원, 도촌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는 12억원, 중원구노인회지회 신축비는 10억원을 편성했다. 제2추모의 집 및 장례식장 건립 최종공사비는 51억원, 성남시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은 10억원, 초등학교 무료급식지원 부족분은 9억원을 배정했다. 또, 지능형 교통체계(ITS) 2단계 구축사업에 28억원, 산성동 환승주차장 건립비 15억원, 공영주차장 6개소 건립토지매입비 32억원, 판교 크린타워 위탁운영비 21억원, 성남시의료원 설립비로 10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과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했다”며“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예산법무과 예산팀729-2341
    • 작성일 2011-05-11

      조회수 288

  • 성남시‘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성남시‘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지자체 막대한 재정손실...성남시는 재정 보전금 414억원 감소 예상 성남시는 경기도의회 제259회 임시회에 박용진(민.안양5) 등 도의원 10명이 제출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과 관련, 성남시를 포함한 해당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힌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은 제 29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재정보전금재원 총액의 9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배부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25%에서 10%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안전부에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당초 9개 지자체에서 6개 지자체(수원, 성남, 고양, 용인, 과천, 화성)로 줄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의결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6개 지자체의 재정손실액은 약 1,48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성남시는 414억원의 재정보전금이 감소돼 가장 많은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성남시는 특히,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올해 839억원의 지방채 발행 등 2013년까지 총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다가, 경기도가 매년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을 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보다 10~20% 인하된 차등 보조율을 적용 지원해 많은 재정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의장 및 성남지역 도의원 사무실을 방문,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된 촉구 결의안의 부당함과 시 재정 상태를 설명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결의안을 부결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결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경우 성남시 재정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교부세 불교부 단체 간 공조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번 결의안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전화 : 예산법무과 재정분석팀729-2351
    • 작성일 2011-05-11

      조회수 265

  • 성남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주장 반박
    성남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주장 반박 - 판교동장 인사발령에 따른 세부내용 밝혀성남시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동장 인사발령에 대해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9일 강력히 반발 했다.성남시는 2011. 5. 2일자 전 판교동장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은 직위해제(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가 아닌, 은행1동장으로 전보 임용 후 “시민행복 T/F팀“으로 근무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민행복 T/F팀 근무지 지정사유는, ○ 분당구 정자3동장으로 재직 시 2010.1.4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도 제설작업을 요구한 관할 시의원의 요구에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고 허위로 응대하다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시의원이 관용차량(염화칼슘 살포기 적재)이 운행된 사실이 없음을 알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물의를 빚은 사실이 있었고,○ 판교동장으로 전보된 후, 2010년 12월 유관단체 회의 후 식사 등을 구실로 점심시간중 반주로 보기에는 심할 정도로 음주하여 오후시간 근무여부를 의심한다는 내용이 공직부조리센터에 접수되어 공직기강 확립을 요구하는 부서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2011년 1/4분기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시 2010. 12. 21. 시민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06:00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추워서 안에 들어가서 기다 리게 해달라는 수강생들의 요구에 대하여 “장소가 없다”, 누가 새벽부터 오 라고 했는냐? “9시부터 오면 되지 않느냐? 등 주민들에게 부적절한 응대로 시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2010.12.21일자 「성남시에 바란다」에 게재된 “시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동행정 불만”이란 제목의 민원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선 5기 출범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청탁을 철저히 배척하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혔음에도 2011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인사 청탁한 사례가 있었다. 성남시는 위와 같은 사유를 조목조목 밝히며, 전 판교동장은 이숙정 의원 행패관련 CCTV 자료제출 사유로 직위해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당연히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행복 T/F팀으로 근무지를 지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전화 : 자치행정과729-2291
    • 작성일 2011-05-09

      조회수 539

  • 기자회견(신분당선 미금 정차역 관련)
    2011. 5. 9(월)10시 30분 시청 한누리실에서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관련하여 이재명 성남시장이기자회견 했다.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 클릭..
    • 작성일 2011-05-09

      조회수 470

  • 성남시 분당구, “미소빵 행복나누기”사업 전개
    성남시 분당구, “미소빵 행복나누기”사업 전개 - 저소득가정 아동. 청소년 성장기 영양 결핍 예방 성남시 분당구의 아침은 고소한 빵 냄새로 시작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들이 성장기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 결핍을 막기 위해 5월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미소빵 행복 나누기』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미소빵 나누기’사업에는 빠리바게뜨 중탑점 등 5개 지점에서 참여하고 있다. 미소빵은 매주 목요일 사회복지 요원이 아침 출근길에 제과점에 들러 막 구은 신선한 빵을 받는다. 이 빵은 한국우편 물류지원단이 거주지 동으로 전달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에게 전달한다. 거동이 불편한 가정은 사회복지요원이 직접 집을 방문하여 전달한다.분당구 관계자는“아침 출근길에 제과점에 들러 따뜻한 빵을 받을 때, 이 빵을 맛있게 먹을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고, 이 사업에 참여해주시는 지점장님들이나 배달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서 “이 미소빵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문의전화 :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729-7217
    • 작성일 2011-05-09

      조회수 364

  •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CEO간담회 열어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CEO간담회 열어 - 시민 고용 늘리기 위해 출근길 교통문제 해결부터 - 한-EU FTA 협상 타결에 대한 우려 나타내 성남시의 19개 ‘고용우수기업’인증 기업들이 6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 기업들은 성남시를 대표하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스타기업(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대표기업)들로 지난 1년간 3명이상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이다.이 기업들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아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인센티브를 받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수출로드쇼,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등의 참가 자격 심사 때 가산점을 받는다이날 간담회는 기업발전과 고용 확대를 위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 조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참가자들은 “상대원 공단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우 고용창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 등 각 지역에서 출근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중도 포기자가 많으니 교통 문제 개선이 필요 하다”고 밝히고, “공단내 독신자 숙소와 주차빌딩을 건립해 줄것” 을 요청했다.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한-EU FTA 협정에 관해 큰 관심을 나타내자, 이재명 시장은 “협정의 핵심은 무한자유 경쟁이며, 국가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이번 협정은 지방특화산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대기업 위주의 협정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이 무한경쟁 산업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나타냈다.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729-2852
    • 작성일 2011-05-09

      조회수 295

  • 성남시, 장애아 원예치료로 ‘함박웃음’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 성남시 농업기술센터는 6일 오전 10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특수학교인 혜은학교에서 장애학생 2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원예치료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장애학생들에게‘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협동심과 자립심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원예치료교실은 초·중·고등부 전교생 장애학생이 성남시생활개선회 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에 도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참관한 한 학부모는 “내 아이가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대견스럽고 이번 어버이날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꽃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습득과 함께 보다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원예치료’는 원예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아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혜은학교 학생들은 해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감자캐기, 고구마캐기, 옥수수따기, 꽃가꾸기 등의 체험 활동에 참여해 자연을 학습하고 표현력과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식물 및 원예활동을 매체로 자연학습뿐만 아니라 농사 체험 학습장과 연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작성일 2011-05-06

      조회수 332

  • 정부가 다 품지 못한 출산지원책 성남시가 끌어안기로
    2억원 예산 추가 편성...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복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축소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2억원의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끌어 안는 출산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또, 정부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 가족 기준 월207만7천원)의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기준도 대폭 확대해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예외적 지원대상자로 분류돼 지원이 중단된 지난년도 성남시 대상자 1,264명 가운데 43%인 549명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에 포함돼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 가정·결혼이민자 가정·한부모가정·실직한 임시 일용직 가정·휴 폐업 영세자영업자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신생아,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등이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연중 이들 가정에 대해 출산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서’를 받아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도우미가 각 가정을 방문해 일요일을 제외한 2주(12일)동안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보육을 도와주며, 지원금은 1인당 55~ 59만원 꼴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지원 지침 변경에 따라 소외계층의 민원과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야기돼 왔다”면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성남시가 모두 끌어 안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작성일 2011-05-06

      조회수 519

  • 성남시, 한-EU FTA 협정문 보조금 독소 조항 안된다
    성남시는 4일 한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처리와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EU FTA 보조금 관련 협정문 내용에는 각 지방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을 특화해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EU FTA 보조금 관련 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기업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독소 조항이 담긴 협정이 발표될 경우 산업정책 분야의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성남시는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에 미칠 파급을 고려해 한-EU FTA 협정문의 보조금 조항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사례조사 및 정보 공유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전화 : 지식산업과 국제통상교류팀729-2641, 성남산업진흥재단782-3015□ 한-EU FTA 보조금 관련 협정문 요약 ○ 보조금 협정 : 협정문 제2절 보조금 제11.9조(원칙), 제11.10조(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제11.11조(금지보조금), 제11.12조(투명성) 등 7개 조항으로 구성 ○ 제11.10조(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agreement)’의 1조1항에 규정된 조건에 충족하는 조치 - 1)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나 소득·가격 지지를 통한 혜택 부여를 보조금으로 정의. 2)재정적 기여라 함은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대출보증, 세액공제 등 해당. 3)보조금 정의에 부합하는 행위를 민간기관에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한 경우 ?특정성 - 1)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기업으로 한정한 경우 2)보조금의 수혜조건 및 금액을 규율하는 객관적 기준 또는 조건을 설정해야 함. 또한 기준 및 조건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그 밖의 공식문서에 명백하게 규정해야 함. 3)객관적 기준 또는 조건은 종업원 수 또는 기업의 규모와 같이 중립적이고 수평적이어야 함 4)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사실상 보조금이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도 고려할 수 있음 5)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라는 특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은 특정적임. ○ 제11.11조(금지보조금) 다음의 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조의 조건에 따라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양 당사자의 국제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금지된다. 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부채와 채무의 금액 또는 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제한 없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제2항의 의미에서 특정기업의 부채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합의에 따라 부여되는 보조금 그리고 나. 지급불능 또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장기적인 생존 가능 상태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한 신뢰할 만한 구조조정 계획 없이 그리고 지급 불능 도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구조조정 비용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아니하면서 그러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구조조정 비용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아니하면서 그러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보조금 대부 및 보증 현금 무상교부 자본 투입 시장가격 미만의 자산 제공 도는 세금 감면등 이는 양 당사자가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구조조정 도는 청산계획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오로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한정된 대부 보증 또는 대부의 형태로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11.12조 투명성 1. 각 당사자는 보조금 분야에서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자는 특정적이고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 유형 및 분야별 분배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매년 통보한다. 통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부여되는 보조금의 목적 형태 금액 또는 예산 그리고 가능한 경우 수령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한 통보는 다음해 12월31일까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발송되거나 관련 정보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조 특정성 2.1 제1조제1항에 정의된 보조금이 공여당국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이 협정에서는“특정기업”이라 한다)에 대해 특정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원칙이 적용된다. 가.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법률이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 나.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법률이 보조금의수혜요건 및 금액을 규율하는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설정하고, 수혜요건이 자동적이며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 특정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준 및 조건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그 밖의 공식문서에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한미 FTA에는 없는 규정임)
    • 작성일 2011-05-05

      조회수 333

담당부서
공보관 > 공보팀 
대표번호
1577-3100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