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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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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예쁜 세상을 노래하는 봄의 향기’공연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오는 26일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37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예쁜 세상을 노래하는 봄의 향기’를 주제로한 이번 연주회는 ▲봄의 왈츠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가고지고 보고지고 ▲민요의 무대 ▲남자의 자격 애니메이션 메들리 ▲CM송 메들리 등을 무대에 올린다. 안양시립소년소녀 합창단과 뮤지컬 배우 손광업 씨, 김경선 씨가 특별출연해 쟝라신의 찬가(Cantique De Jean Racine), 가우데테(Gaudete), 지킬앤하이드, 드림걸즈, 맘마미아, 아이다 삽입곡 등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만 5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가 관람할 수 있다.연주회 티켓은 인터파크(1544-1555, www.interpark.com)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전석 3,000원이다.문의전화 : 문화예술과 예술팀729-2981
    • 작성일 2011-03-22

      조회수 457

  •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수자원공사 탄천정화활동 전개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수자원공사 탄천정화활동 전개물의 소중함..절약운동 다함께 실천하는 계기 마련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황명희)는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2시간동안 수자원공사 성남권 관리단(단장 안효원)과 함께 탄천 정화 활동을 전개한다.이날 여성단체 회원과 수자원공사 직원 120여명은 탄천 사송교에서 방아교까지 1.7㎞구간의 쓰레기를 치우고, 운동 나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 사랑 실천을 위한 홍보활동을 한다.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많은 국가가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물 절약운동을 다함께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세계 물의 날’은 지난 1992년 제47차 UN 총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사진자료: 작년>문의전화 : 가족여성과 여성생활팀729-2921
    • 작성일 2011-03-22

      조회수 470

  • 성남시, 징수 불가능한 멸실 말소대상 차량 일제 정리나서
    성남시, 징수 불가능한 멸실 말소대상 차량 일제 정리나서- 1만1,904대 대상 차량 자진 말소 안내 - 성남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80여일간 자동차세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멸실·말소 차량 등을 일제 정리해 부실과세에 따른 체납을 없애고 시민 고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리 대상 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차량임에도 자동차등록원부가 살아 있어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는 차량이다. 등록 후 10년이 초과돼 환가(잔존) 가치가 없는 차량,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이 해당된다. 시는 이들 차량이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음에도 입증할 서류가 없어 소유자들이 말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4회 이상 계속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자동차이면서 차령이 10년 초과된 1만1,904대 차량 소유주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 자진 신고해 말소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폐차, 도난, 화재,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소멸, 멸실된 차가 있는지 조사해 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멸실 인정일 이후의 체납된 자동차세를 부과 취소하고 말소 처리해 앞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1만1904대의 조사대상 차량의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9만1,401건에 85억3,400만원에 이르고 있다”며“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되었는데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부실과세에 따른 체납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미 소유차량과 차령초과차량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말했다.차량 말소를 하려면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분당구 야탑동 소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말소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말소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세정과(☎729-2691~4),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729-5150∼4, 중원·729-6150∼4, 분당·729-7150∼5)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 : 세정과 시세운영팀729-2691
    • 작성일 2011-03-22

      조회수 570

  • 성남시, 자연재해대비 표어·포스터 공모
    성남시는 자연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예방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자연재난을 주제로한 표어 및 포스터를 공모한다.작품의 주제는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 ▲기후변화·극한기상 등으로부터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 ▲일본 동북부 해안 대지진과 같이 자연재난은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내용 등이다.또 ▲피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합심해 극복하는 내용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등 자율적 책임과 의무를 홍보하는 내용이면 된다. 성남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초·중·고등부, 대학부 및 일반부(주민등록 성남 소재자)로 응모 구분된다. 작품은 성남시청 재난안전관리과(☎729-3553) 또는 각 구청 건설과(☎수정·729-5341, 중원·729-6342, 분당·729-7341)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성남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작에 대해 시상하고, 부분별 최우수작은 경기도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우수작을 선정 시상하게 된다.문의전화 : 재난안전관리과 방재팀729-3551
    • 작성일 2011-03-21

      조회수 516

  • 성남시,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
    성남시,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 “수도관 녹물걱정 끝~” 성남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올해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300세대의‘옥내 노후관 개량 사업’을 벌인다. ‘옥내 노후관 개량지원 사업’은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는 아연도 강관 급수 설비가 오래돼 부식됐을 경우 교체, 갱생, 세척 등 개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급수설비 교체 공사는 노후된 수도관을 동관이나 스테인리스관으로 바꿔 주는 공사로,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갱생 공사는 수도관 안의 녹을 제거하고 청정도료 등으로 코팅하는 작업으로, 갱생작업을 하면 관의 수명을 연장하고 통수기능이 향상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주거용 건축물 등이며, 지원 규모는 급수관 교체의 경우 공사비의 50%이하 최대 60만원, 급수관 갱생의 경우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옥내 급수설비개량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개량지원사업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수질검사성적서, 사업비 내역서 등을 구비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성남시청 수도시설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승인절차를 거쳐 통보하며, 지원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건축물 일부 옥내급수관은 주성분이 ‘철’인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 내부가 부식되면서 불순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차별 ‘옥내 노후관 개량지원 사업’을 지속 전개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억2천여만원을 들여 옥내 노후관 개량지원 사업을 신청한 631세대의 수도관 세척 또는 교체공사비를 지원해 줬다. 문의전화 :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729-4091
    • 작성일 2011-03-21

      조회수 750

  • 성남시, 판교시립어린이집 ‘문 활짝’
    성남시, 판교시립어린이집 ‘문 활짝’233명 아동 보육...밤 12시까지 시간연장 보육도 성남시는 분당구 판교동 632번지 서판교 지역에‘판교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해 21일 개원했다.지난 2009년 3월부터 5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착공 2년여만에 완공된 판교시립어린이집은 판교중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 2,952㎡, 지하 1층 ~ 지상 3층 규모로 세워졌다 .판교시립어린이집은 21개 교실과, 영어특별활동실, 도서실, 테마활동실, 유희실등을 갖춰 24명 보육교사가 0세~만 5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 233명을 보육한다. 특히, 장애아동 12명을 보육할 수 있는 4개의 장애통합반을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 아동을 위해 전담교사 2명이 밤 12시까지 시간 연장 보육을 한다. 이번 판교시립어린이집(233명) 개원에 따라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삼평어린이집(218명), 봇들제1어린이집(30명) 등 3곳의 시립보육시설을 비롯한 모두 55개소(1910명)의 민간 및 시립보육시설이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판교시립어린이집이 운영돼 그동안 보육시설 부족으로 아동 보육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이 지역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육시설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현재 44개소의 시립보육시설에서 4,472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 또, 오는 6월에는 분당구 삼평동에 무상임대 보육시설을, 2013년에는 중원구 중동에 보육시설을 개원하는 등 연차별로 총 9개소의 시립보육시설을 추가 확충한다. 문의전화 : 가족여성과 보육정책팀729-2931
    • 작성일 2011-03-21

      조회수 1,376

  • 성남시, 대장동 자족기능 갖춘 명품도시로 공공개발
    성남시, 대장동 자족기능 갖춘 명품도시로 공공개발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결-성남시는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대장동 일원에 대하여 3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공공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그동안 열악한 기반시설로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대장동 일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공공개발을 통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성남시의 기반시설 확보 및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지구면적 910,000㎡에 3,100세대 8,370인을 수용할 예정이며, 도시지원시설용지 165,290㎡를 확보함에 따라 향후 성남시 자족기능을 향상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시 관계자는 “대장지구는 지난해 6월 LH공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진행중이던 개발을 철회하면서 대장동 토지소유자들은 민간주도개발을, 다세대 소유자들은 공공개발을 요구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행위제한을 해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남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민간제안등을 중복 수용할 수 없고,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후 사업시행계획 등 관련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저탄소 녹색성장산업과 연계된 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자족기능을 포함한 명품도시로 개발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참고자료>문의전화 : 택지개발과 택지지원팀729-4513대장동 도시개발사업□사업개요 ○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 면 적 : 910,000㎡ ○ 인구수용계획 : 3,100세대(8,370인)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14. 12월 ○ 사업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2010. 6. 28 제안철회) ○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우리시 개발방향 ?자족기능이 포함된 친환경 주거단지 복합개발, ?도시지원시설 165천㎡ 확보□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5. 6. 29 : 성남도시기본계획 승인(시가화예정용지) ○ 2005. 7. 15 ~ 2010. 7. 14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 2009. 7. 29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주공 ⇒ 성남시) ○ 2009. 10. 01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수용 통보(성남시 ⇒ 주공) ○ 2009. 10. 5 ~ 10. 19 :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 2009. 10. 21/ 11. 18 : 민간 도시개발구역 제안 접수 1차, 2차(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 ○ 2009. 10. 28/ 11. 24 : 도시개발구역 지정 법절차 진행 중에 있어 민간 제안 중복 수용할 수 없음 회시 ○ 2009. 11. 26 ~ 2010. 1. 13 :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및 주민 설명회 개최(2회) ○ 2009. 12. 8 : 시의회 의견 청취 ○ 2010. 3. 17 :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 완료(성남시→한강유역환경청) ○ 2010. 6. 28 :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포함)제안 철회(LH공사) ○ 2010. 7. 5 : LH공사의 제안철회 관련 질의 회신(국토해양부) ※ 제안 철회로 인해 이미 진행된 개발계획 수립 및 주민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며, 지정권자(시장)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음 ○ 2010. 7. 13 : 민간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접수 3차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성남시) ○ 2010. 9. 29 : 민간 도시개발구역 수용 할수 없음 회시(성남시→(가칭)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 ○ 2010. 10. 8 : 민간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접수 4차 ((가칭)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성남시) ○ 2010. 12. 20 : 다른 제안을 중복하여 수용 할 수 없음(성남시→(가칭)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 ○ 2011. 2. 2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 ○ 2011. 3. 17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제점 및 대책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철회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만료(2010. 7. 14)에 따른 난개발 우려 ⇒ 개발행위허가 제한 만료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이행 및 행위제한으로 난개발 방지 ○ 토지소유자 등은 민간주도 개발, 다세대 소유자 등은 공공개발, 일부 주민 등은 행위제한 해지 요구 등 상반된 민원 발생 ⇒ LH공사의 제안철회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민간 제안 등 다른 제안을 중복 수용 할 수 없음 ⇒ 관련법 절차 신속이행 및 사업시행 방안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검토 추진□ 향후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 작성일 2011-03-18

      조회수 2,226

  • 성남시, 봄철 비산먼지 저감 ‘온 힘’
    성남시, 봄철 비산먼지 저감 ‘온 힘’-특별관리공사 현장소장 간담회- 성남시는 봄철 흙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18일 오후 2시 시청 3층 율동관에서 특별관리공사 현장 소장 33명과 간담회를 갖고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공사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운영 등 비산먼지 저감방법과 터파기 할 때 저소음장비(코아) 도입, SPS공법 등 공사장 소음저감 방안 등을 안내했다. 각종 공사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위반사례인 방진망 철거, 세륜·세차시설 관리소홀 등의 내용도 소개해 각 공사장에서 비산먼지와 소음 저감방안에 활용토록 했다. 이어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운데 환경정비가 잘 되고 있는 우수사업장의 현장 관리인을 초빙, 단대구역주택재개발 현장에서의 비산먼지 발생억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76곳을 지도·점검해 시설기준 부적정,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공사장 등 41개 공사장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또한 올해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공사현장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환경실명제, 환경정비의 날 운영, 소음측정기 대여 등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해 먼지와 소음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문의전화 :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729-3171
    • 작성일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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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시정모니터 200명 모집 “듣자..듣자 시민의견”
    성남시가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시정모니터 200명을 모집한다. ‘시정모니터’는 성남시의 각종 시책과 제도에 대해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좋은 제도는 활성화하고 문제점은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모니터링 내용은 지정과제 모니터, 비지정과제 모니터 2개 분야로 구분된다. 지정과제 모니터는 성남시가 시책사업이나 주민현안사항 등에 대한 주제를 부여하면 개선방안과 시민들이 느끼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활동을 한다. 비지정과제 모니터는 일정 주제 없이 시정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제안과 아이디어 등을 시정모니터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게재하면 된다.20세 이상의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인터넷과 기본적인 문서작성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시정모니터로 참가 신청할 수 있고, 활동기간은 2년이다. 시는 각종 제안·제보 우수자와 지정과제 제출자에게 소정의 보상금과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며, 모니터링한 결과를 각 추진 부서별 피드백 자료로 활용토록 해 시민이 원하는 시정 운영 방향을 잡는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의 주요 시책에 시정모니터들이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시와 시민간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열정과 뜻이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자치행정과 여론팀729-2311
    • 작성일 2011-03-18

      조회수 562

  • 성남시, 공사 현장 ‘주민참여 감독제’운영
    성남시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지역주민이 감독할 수 있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시가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의 관급공사 사업장에 대해 주민대표가 공사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제시하고 시공과정 중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설계내역서 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관급공사장 성남시민 50%고용운동 등을 감독하는 제도이다. 감독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복지센터, 공중화장실 공사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주민참여 감독자는 감독 대상 공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현장 관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주민 대표성과 해당공사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을 통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감독자에게 하루 2만원의 수당을 월5회 이내 지급할 수 있다. 시는 ‘주민참여 감독제’운영을 통해 성남시민 50% 고용운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명한 공사 시행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 성남시 계약행정 신뢰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전화 : 회계과 계약팀729-2751
    • 작성일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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