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보도 자료

총 게시물 13,523
정렬기준
  • 성남시청 구내식당 외부인 식비 3,000원으로 인하
    성남시청 구내식당의 외부인 식대가 내년 1월 3일부터 공무원 식대와 같은 단가인 3,000원으로 동일해진다. 성남시는 그동안 공무원후생복지 시설로 운영 중인 청내 구내 식당을 외부인이 이용할 경우 위탁업체인 신세계푸드㈜와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공무원 식대 단가보다 500원 더 많은 3,500원을 받아왔다.그러나 최근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 청내 시민개방시설의 시민이용이 늘면서 구내식당 또한 일반시민 이용이 하루 평균 100여명으로 늘자, 성남시는 시민 배려 차원에서 공무원 식대와 같은 가격으로 외지인에게 식사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구내식당 위탁업체 신세계푸드㈜측과 일반인 식대 인하를 협의 결정했다. 또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이 자율배식으로 식사량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성남시청 3층의 460여 석 규모 구내식당은 최근 20%이상이 외지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면서“구내식당은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지만 시청을 찾는 시민과 시민행사가 많은 만큼 구내식당 서비스도 시민을 배려하는 서비스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총무과 후생복지팀729-2201
    • 작성일 2010-12-28

      조회수 3,330

  • 분당구, 불법건축관련 궁금증 홈페이지서 해결’
    분당구, 불법건축관련 궁금증 홈페이지서 해결’무단증축, 용도변경…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성남시 분당구(구청장 강효석)는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법령을 잘 몰라 건물 소유자가 처벌 받는 폐해를 막으려고 내년 1월 6일부터 구 홈페이지( http://www.bundang-gu.or.kr → 공지사항)에 불법 건축행위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불법시공업자, 불법행위 중개 알선업자 등으로 인해 성행하는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무단 가구수 분할 등 불법 건축행위와 ▲이로 인해 건물주 처벌 사항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 지속부과 등의 피해 사례 내용을 안내한다. 또 불법건축물의 매매나 임대 시 주의해야할 현장건물과 건축물 대장상의 확인사항을 안내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물주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구 관계자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하는 건축 불법행위는 악덕업자가 불법건물의 중개수수료 및 불법시공 공사비의 이득을 취하려고 법령을 잘 모르는 건물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중개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건축행위 관련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접하게 하고, 그동안 불법 건축행위 예방 현수막이나 안내문 제작에 들던 240만원의 홍보비도 아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분당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729-7400
    •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911

  • 성남시, 서민사회복지 외면한 분당사회관‘제재’
    성남시, 서민사회복지 외면한 분당사회관‘제재’사회복지법인이 학원운영 등 법인 영역 일탈 성남시는 그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선량하게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다수의 사회복지사업가로부터 원성의 대상이었던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시설)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단행하였다.금번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지난 10월 20일부터 20일간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인회계법인과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감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이며,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 잡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분당사회관이 98년과 2003년에도 목적사업 미 이행과 법인재산을 담보로 개인명의의 빌딩, 수련관 주택 등을 매입하여 허가 취소 전 시정명령 조건으로 구제 된바가 있는 법인이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목적사업보다는 학원 운영 등 수익사업에 치중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고 법인운영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함이 금번감사결과 상세히 밝혀짐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내용은 총27건의 위법?부당 사항 중 자체징계 11건, 환수 5건 3억여원이며 계약해지 1건, 성남세무서 과세자료 통보 1건, 영업권 등 재평가 1건 등이며 법인의 운영 및 재산관리와 회계 관련분야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는 법인관련 3명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소홀히 하고 수익사업에 치중하며 법인운영을 특정인 중심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에 대하여 법인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을 소홀히 하고 법인운영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복지법인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729-2861
    •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709

  • 성남시‘위·드림스타트 사업’ 도촌동, 상대원1동까지 확대
    성남시‘위·드림스타트 사업’ 도촌동, 상대원1동까지 확대 1,017명 아동,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 받는다 성남시 ‘위·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에 내년 3월 1일부터 중원구 도촌동과 상대원1동 아동 204명이 포함돼 보건·복지·교육 등 통합서비스가 전개될 전망이다. 시는 현재 분당구 야탑3동과 수정구 산성동·신흥2동, 중원구 상대원2·3동 지역 내 저소득가정 아동 813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원구 도촌동과 상대원1동 지역까지 확대 운영해 저소득층 아동의 바른 성장을 돕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원구 도촌동과 상대원1동 지역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 내 아동 204명에 대한 생활 환경조사에 나선다. 시는 내실있는 욕구조사를 위해 1대 1 가정방문 면담조사를 벌여 해당 아동과 가구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복지서비스의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시 공무원과 학계, 민간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성남시 위·드림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마을 운영 준비체계에 나선다.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사회복지, 간호, 행정, 보육 분야의 전문인력 25명은 내년도 예산 9억340만원으로 위스타트마을과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한다. ‘위·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현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보호통합서비스’이기도하다.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 위스타트팀729-2961
    • 작성일 2010-12-27

      조회수 679

  • 성남시, 내년부터 전면 개정되는 지방세법 알리기‘팔걷어’
    성남시, 내년부터 전면 개정되는 지방세법 알리기‘팔걷어’지방세법 16개→11개로 유사세목 통폐합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납세자 중심으로 전면 개정되는 가운데 성남시는 바뀌는 내용을 정리한 리플릿 등을 각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는 등 대대적인 시민 홍보에 나섰다.시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현재 단일 체계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 체제로 나뉜다. 또 성격이 유사한 세목은 통폐합 돼 현재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된다.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도 현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해 온 주택거래세 50% 감면제도는 내년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단,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또 세무조사 기간은 20일내로 법정화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 된다. 시 관계자는 “새 지방세법은 세목 통·폐합 등으로 대폭 간소화됐으나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고, 부과고지방법과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서 “전면 개정된 지방세법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와 함께 전산 정비, 공무원 교육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또는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참고하시면 된다. 문의전화 : 세정과 세정운영팀729-2682,중원구청 세무과 도세팀729-6140
    • 작성일 2010-12-24

      조회수 590

  • 성남시,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우수기관’
    성남시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경주에서 열린‘2010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천500만원과 포상금 150만원을 받았다.이번 대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성남시가 그동안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비롯, 매주 개인서비스요금과 장바구니 물가 홈페이지 공표, 성남사랑상품권 267억 판매, 지역 유류 가격 안정화 위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주유소 건립, 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 등의 사례를 높이 평가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경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소비자 물가 관리대상 품목은 소비자 보호관련 시민단체 등과 함께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물가인상 편승 심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동네슈퍼, 음식점 영세상인과 이용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민생활경제 안정화 시책에 역점을 둬 성남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 등과 같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전화 :생활경제과 지역경제팀729-2571
    • 작성일 2010-12-24

      조회수 628

  • 성남시 고3수험생, 당당한 새내기로 사회 출발!
    성남시 고3수험생, 당당한 새내기로 사회 출발!비만개선 프로그램 참여자 1·2기 각각 50명 모집 성남시 중원구보건소는 수능을 준비하면서 활동량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과체중이나 비만이 된 수험생을 위해‘당당한 새내기 만들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비만 개선을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1·2기에 걸쳐 내년 1월 3일부터 24일까지,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각각 50명을 대상으로 중원청소년 수련관 체육관에서 운영한다. 참여자들은 4주간 순환운동, 에어로빅 등 운동프로그램과 식생활개선을 위한 영양지도, 상담 등을 받아 비만을 개선하게 된다. 1기 참여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2기 참여 희망자는 내년 1월24일부터 28일까지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729-4925)로 전화신청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중원구보건소는 체성분 측정을 통해 체중이나 체지방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다이어트를 예방하고 올바른 비만관리를 유도해 비만이던 수험생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전화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729-3911
    • 작성일 2010-12-23

      조회수 695

  • 성남시 ‘서로 사랑나누기 운동’전개
    성남시는 ‘2010 연말연시 서로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지역 내 저소득 주민,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을 후원자와 연결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본청을 비롯한 3개 구청과 48개 동 주민센터 등 52개소에 ‘연말연시 서로 사랑나누기 안내 및 지원 창구’를 설치하고 기관, 단체 및 기업체, 시민들의 자율적인 이웃돕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1개소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을 방문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성남시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6천346명, 차상위계층 6천141명, 51개 사회복지지설 생활자 1천390명 등 총 2만3천877명이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은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서로사랑나누기 운동’ 동참 희망 단체와 시민 등은 성남시청 주민생활지원과(☎729-2841~4)나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수정·729-5210~6, 중원·729-6210~5, 분당·729-7210~6), 각 동 주민센터 이웃돕기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면 된다.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729-2841
    • 작성일 2010-12-23

      조회수 676

  • 남한산성 일원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전개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정중완)는 겨울철 급격한 기온 변화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은행동 남한산성 일원에서‘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전개했다. 정중완 구청장과 구 공무원, 시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고라니, 너구리, 멧토끼, 박새류 등 야생동물들이 안심하고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약사사에서 남문으로 연결된 등산로 주변 나무 밑과 바위아래 곳곳에 고구마 30㎏, 감자 10㎏, 옥수수가루 10㎏ 등의 천연사료를 놓아 줬다. 이와 함께 밀렵군들에 의한 올무, 덫 등 불법엽구가 설치됐는지 조사해 수거하고, 등산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중원구 관계자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이 겨울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폭설 등 기상상태를 감안해 성남시계 등산로를 중심으로 먹이주기 행사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의전화 :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729-6280
    • 작성일 2010-12-22

      조회수 774

  •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등 가스·전기 시설 특별안전점검 나서
    성남시는 동절기를 맞아 노인과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가스와 전기 안전을 특별 점검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한국가스·전기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역 내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40개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인파가 많이 몰리는 신흥·중앙·현대 시장, 세이브존, 이마트와 LPG 충전소 등을 돌며 안점 점검을 벌이고 있다. 내년 1월 1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시는 각 시설 내 ▲가스·전기 사용시설과 공급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중간밸브, 휴즈콕 등 가스 안전장치 설치 여부와 유지관리상태 ▲안전관리자 상주근무 실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법정검사 수검 여부 ▲가스·전기시설 관계자의 안전수칙 숙지상태 등을 살핀다. 점검결과 시는 가스 누출 우려가 있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 조치하고 시설주 등에게 가스와 전기 안전사용 요령, 가스 누출이나 전기누전 사고시 응급 대처요령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시설은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 등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라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요구된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신성장녹색과 가스안전팀729-3291
    • 작성일 2010-12-22

      조회수 689

담당부서
공보관 > 공보팀 
대표번호
1577-3100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