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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음식점 환경개선’…청소비 최대 70만원 지원
    성남시 ‘음식점 환경개선’…청소비 최대 70만원 지원    총 120곳 영세 일반음식점·위생 등급 지정업소 대상   성남시는 최대 70만원의 청소비를 지원하는 ‘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을 편다.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총 120곳 업소를 지원한다.대상은 ▲영업장 신고 면적 100㎡ 이하의 영세 일반음식점 50곳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등급 지정 후 1년이 지난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70곳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주방에 있는 후드, 닥트, 환풍기 청소와 객실의 바닥, 벽 등 업소 내부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최대 지원금(70만원)을 넘는 비용은 업소 부담이다.청소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오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자 이메일(dfeunjin@korea.kr)로 보내면 된다.문의: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031-729-3103
    • 작성일 2024-03-06

      조회수 471

  • 성남시,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
    성남시,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의료공백 최소화 총력’    5일 첫 회의 열고 비상진료대책 상황 점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성남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분야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2.23)에 이어 응급의료협의체를 꾸려 비상 진료 협력 체계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진찬 성남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응급의료협의체는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장, 성남·분당소방서장, 성남시의료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중앙병원, 성남정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의 응급의료기관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응급의료협의체는 이날 오후 4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비상진료대책 추진 상황을 짚어나갔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와 비상 진료를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성남·분당소방서는 응급실 과밀화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피로도 완화를 위해 중증 응급환자 외에는 관내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각 응급의료기관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시는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외래진료와 3개 구 보건소 내과 진료를 평일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운영 중이다. 국군수도병원 응급진료를 이용해도 된다.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과 운영시간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성남시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다만, 야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 여부가 변경될 수 있어 방문 전 미리 유선 확인 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문의: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  031-729-4334
    •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277

  • 성남시,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대상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실시
    성남시,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대상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실시    4월 19일까지 접수...마을회관·경로당, 교량 등 대상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역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이 신청한 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 공공, 민간분야의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시는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있다.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4월19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재난안전관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리주체(관리자)가 배치되거나, 공사 중인 건물 및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합동 점검팀이 현장에 가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등을 점검 신청자에게 알려준다.성남시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시민 관심과 참여가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재난안전관 안전점검팀 031-729-3562
    •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317

  • 성남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성남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3월 15일까지 신청... 한 곳당 최대 500만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 23개소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나 신규 구입이다.지원 희망 단지는 오는 3월 15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직접 내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실이 없는 아파트가 휴게실을 지상으로 신축하는 경우, 상생 아파트 공동선언문을 체결한 단지,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추진한 단지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작년에는 시 지원사업을 통해 총 18개 단지가 23개소 휴게시설 개선에 약 1억원을 지원 받았다. 삼평동 봇들마을 4단지 아파트 등 10개소는 휴게시설을 신설했고 정자동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등 13개소는 기존 휴게시설을 개보수하고 비품을 구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근로 환경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031-729-8564
    •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335

  • 성남시,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성남시,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1685대 선착순…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10만원 지급    성남시는 오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이며, 선착순 총 1685대다.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다.참여 차량은 제도 가입일 기준 누적된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 산정한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연말에 포인트를 차등 지급받는다.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이후 2~3일 이내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한국환경공단의 문자메시지 링크(URL)를 통해 ▲차종과 번호판이 보이는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등록 사진은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성남시는 2020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1465명에게 1억79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문의: 기후에너지과 기후변화정책팀  031-729-3523
    •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924

  • 성남시 ‘태평공원’ 개장…도심 속 힐링 공간
    성남시 ‘태평공원’ 개장…도심 속 힐링 공간    개 사육장 철거…경관뜰, 피크닉장, 놀이터,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만들어 놔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7277번지 일원(삼정그린뷰아파트 맞은편)에 3만7281㎡ 규모의 ‘태평공원’을 조성해 3월 5일 개장했다. 개장식은 이날 오후 2시 공원 잔디광장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공원이 조성된 부지는 2001~2018년도에 개 사육장 7곳과 도축장이 있던 곳이다.시는 당시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개 사육장 등을 철거(2018년 11월)하고, 공원 조성 절차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공원 조성 부지의 82%를 자치하는 3만617㎡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2009~2019년)이 이뤄졌다.태평공원 조성에 투입한 총사업비는 최근 2년 4개월간의 공사비를 합쳐 총 362억원(토지보상비 277억원 포함)이다.시는 태평공원 안에 계절별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경관뜰과 산책길, 피크닉장, 다목적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등을 만들어 놨다.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다목적구장과 120대 주차 규모의 공원 밑 지하 공영주차장(2023년 9월 개방)도 조성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공원이 부족한 원도심에 근린공원이 들어서게 돼 기쁘다”면서 “태평공원은 지역주민들이 휴식과 여가, 생활체육을 즐기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공원과  공원조성팀  031-729-4264
    •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775

  • 성남시, 2024년 성실납세자 100명 선정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납세자의날(3월3일)을 맞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사업장 및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 있는 납세자 중에서 우수법인 20개소와 개인납세자 8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우수법인은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중 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개인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합계액 10만원 이상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성실납세자에게는 법인의 경우 성실납세자 인증패가 수여되며, 개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10만원과 관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729-2682
    •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756

  • 성남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성남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3월 29일까지 접수...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연면적 660㎡ 이하의 상가 주택(주거 부분만 해당)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공사비의 50%이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천장 및 내·외부 단열 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이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으로 교체 ▲ 지붕녹화 조성 ▲옥상 차열페인트(쿨루프, cool roof) 시공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축/부동산→건축→고시/공고)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3월 29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건축물의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4월 중에 결정되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성남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성남시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만드는 ESG 사업의 일환”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건축과 미래환경건축팀 031-729-4912
    •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744

  •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 성남시, 시에 거액 피해 준 전 도시계획위원에 민·형사상 책임 추궁    - 감사원은 정기 기관감사 결과, 토지주에게서 4억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요청   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A씨는 그 대가로 토지주 B씨로부터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여 원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A씨와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11월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2017년부터 관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중 시가 매입해야 할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유지에 한해 시가 직접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했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부지는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B씨의 토지는 시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 대부분이 급경사로 인해 공원을 조성해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산지관리법상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산지인 데다가 군사시설보호법상에도 저촉돼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도 난개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2019년 10월, A씨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매동 52-15번지 일원 목장 용지와 공원 남측에 도로로 인해 단절된 부분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편입”을 주장했다.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몇몇 위원도 난개발 방지와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회의 결과, 당초 시의 입장과는 달리 A씨의 주장대로 해당 토지는 공원용지 존치로 결정됐고, 성남시는 2020년 4월 토지주 B씨에게 토지보상금 348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 매입 건은 2021년 성남시의회에서도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시가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매입했다며 공원 존치와 보상금 지급 등을 문제 삼아 시 집행부를 성토한 바 있다.당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한 시의원은 “해당 토지는 소방차 진출입도 불가능해 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데도 시 집행부가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서 “토지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시민 혈세를 환수 조치하라”고 말했다.또 한 시의원은 “해당 토지 형상은 부정형의 급경사지가 대부분으로 거의 황무지나 마찬가지인데 근린공원으로 적합한 토지인지 보상액인 타당했는지 살펴보라”면서 “토지 취득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라”고 질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면서 “현재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문의: 감사관 기술감사팀 031-729-2122
    •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450

  • 성남시, 개학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11곳 점검
    성남시, 개학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11곳 점검   학교, 학원가 주변 “부정·불량식품 사 먹는 일 없도록”   성남시는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2일까지 학교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11곳을 지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99곳과 학원가 2곳 등 101곳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편의점, 문구점, 슈퍼, 학교 매점, 무인 식품판매소 등이다.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7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각 대상 업소의 찾아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과자, 빵, 음료, 분식 등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 무신고 영업, 성분명·함량 등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허위·과대광고 등을 들여다본다.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수거해 대장균 등 식품오염도 검사를 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시정 조치, 행정처분, 반복 점검이 이뤄진다.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위생정책과 식품안전팀 031-729-3092
    •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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