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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지방세 민원 해결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지방세 민원 해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등 최근 4개월간 50건 처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문의: 감사관실 조사2팀 031-729-2149       
    • 작성일 2019-01-17

      조회수 394

  •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050억원 규모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050억원 규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자 올해 2만6500명 예상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29억원(14%) 많은 1050억원으로 책정해 관련 사업을 편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사업 대상자가 늘 것을 예상한 조치다.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생계·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생계·의료 수급(신청)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또는 시설보호 종료 아동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1인 가구 기준 167만2000원에서 170만7000원으로 2.09% 올라 더 많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이런 기준 완화로 지난해 2만3447명(1만6598가구)이던 성남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올해 2만6500명(1만7648가구)으로 1.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은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한다.     문의: 복지지원과 복지지원팀   031-729-2893     
    • 작성일 2019-01-17

      조회수 427

  •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안 돼요”
    성남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안 돼요”        홍보·현장 계도 활동 후 4월 1일부터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월 말까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내 13곳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매장 면적 165㎡(50평) 이상인 166곳 슈퍼마켓이 관련법을 적용받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업체에선 유상으로도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없다. 장바구니, 종이봉투, 빈 상자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내 제과점 364곳에선 고객에게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지 값을 치러야 사용할 수 있다.성남시는 홍보·계도기간에 해당 업체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법 개정에 따른 시민과 업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오는 4월 1일부터는 단속이 이뤄져 적발 업소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031-729-3204     
    • 작성일 2019-01-16

      조회수 456

  • 성남시, 낡은 주택지 사들여 주차장 조성…56억원 투입
     성남시, 낡은 주택지 사들여 주차장 조성…56억원 투입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수정·중원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이를 위해 올해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5일까지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매입 대상은 수정·중원지역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이다. 건축물 바닥 면적이 45㎡ 이상~1000㎡ 미만이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 시는 오는 3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4월 감정평가, 5월 매매 계약을 거쳐 11월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한다.성남시의 지역별 등록차량과 주차면 수는 ▲수정=등록차량 7만4340대, 주차면 6만7594개 ▲중원=등록차량 7만6300대, 주차면 7만4708개 ▲분당=등록차량 19만1938대, 주차면 28만4329개다.분당지역과 달리 수정·중원지역 주차면(14만2302개)은 등록차량 수(15만640대)보다 6% 부족하다.수정·중원지역은 1970년대 초 서울 철거민 이주단지(광주대단지) 조성 당시 도시기반시설 없이 필지당 66㎡로 쪼개 분양해 지금까지 주차난을 겪고 있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260억원을 투입, 수정·중원지역의 단독주택지 87필지를 매입해 309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문의: 교통기획과 주차장관리팀  031-729-3682       
    • 작성일 2019-01-16

      조회수 626

  • 성남시, 캐나다 밴쿠버市와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성남시, 캐나다 밴쿠버市와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 양 도시간 첨단산업, 게임, 의료 등 교류 활성화 기대 -  성남시와 캐나다 밴쿠버시가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위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동력 확보를 위해 북미지역을 순방 중인 은수미 시장은 14일(현지시각) 캐나다 밴쿠버시청을 방문했다. 이날 은수미 시장과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은 양 도시간의 우호교류 의향서에 서명을 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캐나다 남서부에 위치한 밴쿠버시는 면적 약 114.97㎢, 인구 수 약 63만 명이 넘는 도시다. ICT, 게임, 문화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IT 인프라, 개방적인 문화, 이민정책 등으로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고 있다.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원,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직장인 공공주택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교류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수미 시장은 “첨단산업, 게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 도시간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면서 “게임페스티벌, 의료박람회 등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성남시는 밴쿠버시와의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로 첨단산업, 게임, 의료 관련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의 :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729-2641
    •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320

  • 성남시, 14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한자리서 설명
     성남시, 14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한자리서 설명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1월 18일 오전 10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를 연다. 시 관계 부서, 출연기관 등 10개 부서가 추진하는 14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한 자리에서 설명한다.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다양한 정보를 얻어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성남시청 자치행정과의 마을 만들기 주민 제안 공모사업과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 고용노동과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문화예술과의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공모사업,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등이 해당한다.평생학습과가 추진하는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교육 사각지대까지 찾아가는 행복배달강좌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시 출연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의 우리 동네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성남시청소년재단의 ‘마을이 멘토다’ 청소년지원 공모사업,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과 사회적경제 학습모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관계기관인 성남교육지원청의 경기꿈의학교 공모사업, 경기문화재단의 지역문화 통합공모사업을 소개한다. 성남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소개 책자를 나눠주며, 각 부서 담당자가 사업 내용, 일정, 참여 방법 등을 직접 설명한다.     문의: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 031-729-2313    
    •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673

  • 성남시 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 공모
    성남시 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 공모        시행 단체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모두 1억원 지원 규모의 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을 공모한다.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조례(2018.12.24) 개정으로 폐지한 양성평등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시행 사업명이 이같이 변경됐다. 시는 오는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을 기획·시행할 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선정 땐 최대 1000만원의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공고일(1.8) 기준 1년 이상 관련 사업 실적이 있으면서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공익단체, 여성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들 단체가 시행하는 양성평등 확산,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일·가정 양립지원, 기타 성평등 정책 사업을 지원한다. 친목 또는 영리 목적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체(법인)당 1개 사업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에 있는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기한 내 성남시청 6층 여성가족과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양성평등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독창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심의한다. 평가 결과는 오는 3월 신청한 단체(법인) 모두에 개별로 알려준다.성남시는 지난해 ㈔열린문예원의 시민건강을 위한 차 문화교실, 성남지역 사회교육협의회의 찾아가는 발달 단계별 성교육 등 10개 단체·사업에 644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문의: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31-729-2923  
    • 작성일 2019-01-15

      조회수 412

  • 성남시, 등록면허세 32억6000만원 부과
    성남시, 등록면허세 32억6000만원 부과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각종 인·허가, 면허 7만7982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32억6000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각종 면허·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을 부과했다.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임대사업자 수가 늘어 지난해보다 7323건, 3억원(10.1%) 증가했다.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전화 ARS(031-729-365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문의: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729-2683       
    • 작성일 2019-01-14

      조회수 212

  • 성남시 체납실태조사반 다시 운영…80명 모집
    성남시 체납실태조사반 다시 운영…80명 모집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 세정’ 도내 31개 모든 시군 도입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2017년 말 시범 사업이 종료됐던 체납실태조사반을 다시 운영한다. 시는 오는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체납실태조사원 80명을 모집한다. 체납실태조사원은 오는 3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체납자 관리·징수 기초자료 조사, 체납 내역 안내, 체납 사유 파악 업무를 맡게 된다. 지방세,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자택을 찾아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생활 형편을 살핀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함께 관계부서, 복지기관으로 연계해 구제 방안을 찾는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각종 불이익을 설명해 체납액을 내도록 안내한다. 체납실태조사원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1.7)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사람이다.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하게 된다.참여 희망자는 성남시 홈페이지(공고란·게시번호 7631)에 있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기한 내 업무시간에 시청 3층 탄천관 접수처에 내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1.31), 면접시험(2.11~13)을 거쳐 오는 2월 20일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5월 전국 처음으로 일반시민 88명의 체납실태조사반을 꾸려 운영해 이듬해 100명, 2017년 94명이 활동했다. 횟수로 3년간 체납실태조사원이 만난 체납자는 28만2335명이다. 이 중 179명은 생계형 체납으로 판단해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보류한 채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생계·의료비 긴급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다해드림 연계 등을 했다. 체납액도 185억원을 거둬들였다. 성남시 체납실태조사원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징수 활동은 ‘공감 세정’의 모델이 돼 오는 3월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이 도입해 운영한다.         문의: 세원관리과 세원관리팀  031-729-3272     
    • 작성일 2019-01-14

      조회수 565

  • 성남시민순찰대 재도입…재난·재해·범죄 예방
     성남시민순찰대 재도입…재난·재해·범죄 예방            10곳서 모두 242명 활동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범 운영한 성남시민순찰대를 재도입해 오는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2015~2016년 시범 운영 때보다 인원은 4배 이상(54명→242명), 사업 구역은 3배 이상(3곳→10곳) 늘어 운영비, 인건비 등 연 14억원이 투입된다. 성남시민순찰대는 오는 1월 16일~18일 공개 모집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242명으로 구성된다.이들은 지역별 거점 장소인 ▲수정구 태평4동, 수진1동, 복정동, 위례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분당구 수내3동, 야탑3동, 구미동, 판교동 등 10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에 근무지에서 맡은 사업별로 2~3시간씩 근무를 한다. 학교 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 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 지역(빌리지존), 공원(파크존) 등 맡은 구역 순찰 활동을 하며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 밤에 귀가하는 여성은 버스정류장 등 약속한 장소부터 집까지 동행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편다. 절도나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시민순찰대로 활동하려는 만 18세 이상 성남시민은 기한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내면 된다. 채용 기간은 9개월이며, 주 5일 근무(월~금)에 성남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는 월급을 받게 된다.             문의: 재난안전관 안전협력팀  031-729-4202    
    • 작성일 2019-01-14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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