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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지역 홍반장 ‘시민순찰대’ 활약 호응
    성남지역 홍반장 ‘시민순찰대’ 활약 호응     일반시민 379명 태평4동·상대원3동·수내3동 행복사무소 견학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이른바 성남지역 홍반장 ‘성남시민 순찰대’ 근무지 견학이 이뤄진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창설(2015.7.28)한 성남시민순찰대(54명) 활약에 관한 시민 호응에 1월 6일부터 15일까지 모두 46회 3곳 행복사무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신청한 일반시민 379명이 회차별로 적게는 3명, 많게는 22명이 견학에 참여해 수정구 태평4동 행복사무소(15회), 중원구 상대원3동 행복사무소(10회), 분당구 수내3동 행복사무소(21회)를 찾아 성남시민순찰대가 하는 일을 살펴본다. 성남시민순찰대의 근무지인 각 행복사무소(☎태평4동 759-8575~6, 상대원3동 759-8577~8, 수내3동 759-8579, 8580)는 지역 주민이 언제든 빌려 쓸 수 있는 드릴, 사다리, 렌치 등 48개 종류의 생활공구가 비치돼 있다.시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달려갈 수 있는 전기자전거 6대(사무소별 2대)도 대기 중이다. 이곳의 성남시민순찰대는 창설 이후 최근 5개월간 19,428건의 시민 애로를 해결했다. 모두 54명이 24시간 3교대를 하면서 아동안심 등·하교(286건), 여성안심귀가 서비스(1,573건), 택배 보관과 전달(451건), 생활공구 대여(370건), 취약계층 간단한 집수리(96건),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1,040건), 불법 주정차 행위 계도(5,276건), 각종 생활민원 서비스(10,336건)를 폈다. 야간 자율 학습 후 귀가하는 여학생을 버스 정류장서부터 기다려 집 대문 앞까지 데려다주기, 지병으로 실신하거나 다친 응급환자 병원 이송하기, 만취한 채 길에 쓰러져 자는 사람 집 찾아주기, 지하 단칸방에 사는 독거노인 댁 수도꼭지 수리, 교통사고를 낸 음주 운전 택시 추적과 경찰인계 등 이들이 하는 일은 다양하다.이러한 활동에 관한 시민 호응은 뜨겁다.SNS 등에 실시간 오르는 성남시민순찰대에 관한 글을 보면 “성남시에는 시민순찰대가 있어 정말 든든합니다(@drake772)”, “1년 6개월전 약속이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남시민순찰대의 활약으로 성남이 안전해 졌습니다!(@kimjiho)”, “왜 판교쪽에는 시민순찰대 없나요? 시민순찰대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bareanlijang88)”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성남시민순찰대는 조례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성남시는 이러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달 말 개정해 2016년 7월부터 행복사무소를 9곳으로, 인원을 162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재난안전관 안전협력팀 729-4202,
    • 작성일 2016-01-08

      조회수 747

  • 성남시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 철회하라”
    성남시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 철회하라”“경기도의 재의요구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 3대 무상복지는 정상 시행” 경기도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동에 성남시가 철회를 요구했다.성남시는 7일 대변인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경기도가 성남시에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왔다”며 “이는 지방자치 훼손이자 복지 후퇴를 종용하는 부당한 결정으로 남경필 지사의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또한 “성남시는 남경필 지사의 재의요구를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한편, 시민과의 공약 또한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김남준 성남시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는 3대 복지정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정부와의 협의를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는 ‘복지 증진’이라는 정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고, 남경필 지사는 이를 받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켜야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산후조리지원사업이며,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이며, 이 시대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가 청년배당 사업”이라며 “남경필 지사 또한 이러한 대한민국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책임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성남시는 오늘부터 산후조리지원금의 절반인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무상교복지원금의 절반인 15만원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된다. 20일부터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1/4분기 청년배당 12만5천원을 신청, 수령할 수 있다.  
    • 작성일 2016-01-07

      조회수 781

  •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 할인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 할인   수정·중원·분당구청 시세팀에서 1월 연납 신청·납부받아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 한 달간 한 번에 미리 내면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이후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납부하면 7.5%를,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자는 경감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서와 납부 받은 곳은 성남시 3개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729-5152, 중원·729-6152, 분당·729-7152)이다.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성남시 ARS안내시스템(☎031-729-3650)으로 전화해 메뉴 1번을 누르면 안내에 따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한 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성남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한 자료가 계속 관리돼 연납은 유효하다.  문의: 분당구청 세무2과 시세팀 729-7151,  
    • 작성일 2016-01-07

      조회수 1,745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700억원 투입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700억원 투입    업체당 최대 5억원 융자 지원, 대출이자 가운데 1.8% 市가 부담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7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투입해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연중 자금 소진 때까지 성남시와 협약 체결한 농협, 기업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기업체가 내야 할 융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1.8%는 성남시가 부담해 준다. 현재 성남시에 공장 등록·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는 운전자금을, 지식산업센터 분양 또는 구매 기업은 시설자금을 지원한다.융자 기간은 3년이며, 1년 거치, 1~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성남시내 융자지원 희망 기업체는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를 참조,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협약 체결된 은행에 내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한국외대 국가브랜드연구센터 등이 실시한 한국지방브랜드 경쟁력 지수(KLBCI) 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29일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성남시는 기업 육성책과 판교테크노밸리 기업 입주 환경, 조성 중인 판교창조경제밸리 등의 영향으로 투자 환경 분야에서 1000점 만점에 674점을 받아 전국의 75곳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문의: 기업지원과 기업허가민원팀 729-2582,  
    • 작성일 2016-01-07

      조회수 934

  • 새해 담배 끊어보겠다면..
    새해 담배 끊어보겠다면..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연중 금연 클리닉 운영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새해 들어 담배를 끊어보겠다는 결심을 한 이들을 돕기 위해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별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3개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등록자 대상 6개월 과정의 정규 프로그램 ▲직장인 대상 토요 또는 야간 프로그램 ▲금연 희망자 20명 이상의 기업체, 단체 대상 3회 이동 금연 프로그램 등 3가지 형태로 운영한다. 각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등록하면 체내 축적된 일산화탄소(CO)와 혈압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전문 상담 후 개별 흡연 습관, 기간에 따라 금연 패치·껌·사탕 등 금연 보조제를 지급한다. 희망자에게는 금연침을 놔준다.일주일 후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2번째 방문하면 금단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대체할 수 있는 행동요법으로 양치, 심호흡, 물 마시기, 구강 청결제 이용 등을 안내한다.6주 과정 후 완전히 금연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 대 1 맞춤 상담을 이어간다.6개월간 계속해서 금연에 성공하면 4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고, 무료로 치과 스케일링을 해 준다.토요, 야간, 이동 금연 프로그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 평일 낮에 보건소를 찾기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수정구 보건소는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 9시~낮 12시 ▲중원구보건소는 월요일 오후 6시~8시 ▲분당보건소는 화요일 오후 6시~8시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지난 2015년 성남시 3개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10352명이다. 2014년도 7951명보다 30%(2401명) 늘어난 수치다.담뱃값 인상, 전국 모든 음식점의 금연구역 지정, 흡연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금연 분위기 확산으로 담배를 끊어보겠다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지난해 성남시 3개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71%(7349명)는 6개월간 계속해서 금연에 성공했다.  문의: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729-3998,  
    • 작성일 2016-01-06

      조회수 985

  • 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에 1억원 투입
    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에 1억원 투입       퇴폐 전단·명함 100장당 1000원 지급 등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금 소진 때까지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시민이 거둬온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을,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을,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 불법 광고물 수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명함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각 동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성남시는 보상제를 처음 도입한 2014년 모두 375만4844장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745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015년에는 6월 말까지 약 396만여장 불법 광고물을 500여명 시민이 거둬들였다. 당시 사업비 8000만원 전액을 소진하면서 하반기에는 보상제가 이뤄지지 않았다.성남시 정성배 도시경관팀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 게릴라식으로 뿌려지는 퇴폐 전단 등을 정비하고, 소일거리 창출 효과가 있다”면서 “연도별로 점차 사업비를 늘려 제도 시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디자인정책과 도시경관팀 729-3502,  
    • 작성일 2016-01-06

      조회수 902

  • 성남시 금광2동 주민센터에 2년째 100만원 몰래 놓고 가
    성남시 금광2동 주민센터에 2년째 100만원 몰래 놓고 가       “조손가정 아동 위해 써 달라” 얼굴 없는 천사 누구?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주민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조손가정 아동을 위해 써 달라며 2년째 100만원을 몰래 놓고 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금광2동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 오후 2시 10분께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동 주민센터 인감 발급 창구에 검은 비닐봉지를 놓고 급히 자리를 떴다.지난 2014년 12월 31일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다.봉지에는 5만원짜리 현금 20장과 손 글씨로 쓴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메모지에는 “금광2동에 사는 초등학생으로,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를 도와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금광2동 주민센터는 2014년 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반 이상 바뀌어 어리둥절해 했지만, 당시 돈 봉투를 놓고 황급히 사라졌던 익명의 할아버지가 남긴 메모지의 글씨체와 내용으로 미루어 같은 사람이 선행을 베푼 것으로 추측했다. 금광2동은 기부자 뜻에 따라 조손 부모 품에서 자라는 금광2동 거주 초등학생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100만원 현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맡겼다.이남석 금광2동장은 “2년째 얼굴 없는 천사가 동 주민센터를 다녀갔다”면서 “익명의 어르신이 베푸는 선행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문의: 중원구 금광2동 729-6672,   
    • 작성일 2016-01-05

      조회수 1,130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최근 3년간 8억5238만원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최근 3년간 8억5238만원 지원     올해 사업비 4억원 확보...오는 4월쯤 신청서 받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최근 3년간 1만2818명 대학생에게 1만6433건, 8억5238만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집계 자료를 보면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3년 3743명(5764건)에게 2억3081만원을 ▲2014년 3835명(4731건)에게 2억9857만원을 ▲2015년 5240명(5938건)에게 3억2300만원을 지원했다.지원 대상은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들이다.지원액은 개인별 대출 규모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는 연이자 2.9%, 2015년 하반기는 연이자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성남시가 한국장학재단에 대상자의 지원금을 주면 재단 측이 본인 상환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이를 통해 학자금 대출에 따른 복리 이자 상환에 관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했다.올해에도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계속돼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성남시는 오는 4월쯤 대상 대학생의 신청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문의: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729-3633,
    • 작성일 2016-01-05

      조회수 1,308

  • [성남시장 2016 신년 기자회견] -공약을 지키겠습니다…3대 무상복지정책 전면시행-
    [성남시 2016 신년 기자회견문]공약을 지키겠습니다…3대 무상복지정책 전면시행2019년 까지는 절반 지급, 절반은 재판결과 따라 재정 페널티 충당 또는 수혜자 지급 결정재정 페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전액 지급지역화폐 지급, 협동조합 교복 생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의 기초 위에 만인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 성남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헌법상 의무를 지고 있고(헌법 제 34조 제 2항), 국민의 사회보장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동법 제 1조).세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정한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최소한으로 사용한 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최대한 사용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복지는 시혜나 공짜가 아니라, 세금 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성남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막아 공공성을 확대하는 3+1 정책을 시행해 왔고, 알뜰살림으로 노인복지와 출산. 보육. 교육 지원 등에 수백 억 원의 자체 복지정책을 발굴.시행하여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변모해 왔습니다.그런데, 중앙정부는 복지확대에 애쓰기는커녕 복지공약 폐기에 이어, 복지축소에 나서더니 급기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하여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방해하고 ‘독자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 부과’라는 전대미문의 불법 시행령으로 복지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성남시는 이미 법적근거(조례)를 만들고, 무상산후조리지원 56억 원, 무상교복지원 25억 원, 청년배당 113억 원 등 총 194억 원의 필요예산을 모두 확보하여 시행만 남겨두고 있습니다.성남시는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저는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습니다. 그간 법적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부당한 강압이나 재정 페널티 위협이 100만 시민과의 계약인 공약을 파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재정 페널티에 대비하여 재정페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페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113억 원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절반인 12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지원금 56억 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합니다.  2) 25억 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5,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하여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합니다.3) 산전건강검진비 6억 원 포함, 5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인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추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지원금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4) 결국, 총 예산 194억 원 중 지급금 98억3천5백만 원을 빼고 지급 유보된 95억6천5백만 원은 정부상대 헌법재판 승소 시에는 수혜자에게, 패소 시에는 재정 페널티에 충당하여 3대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성남시의 재정손실은 제로화 하였습니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不交付)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2016년 교부금은 87억 원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도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 원 정도가 한도이며, 이는 3대 복지정책 집행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으므로, 성남시의 재정 손실은 없습니다. 다른 복지사업은 정부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완전자율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자치권 확보 비용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정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만, 복지사업 강행 시 교부금을 깎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불법이므로 정부와의 법적 투쟁에도 최선을 다하여 승소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5) 2020년부터는 교부금이 없어져 재정 페널티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지급합니다.6)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은 예산 169억 원 전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무상교복은 성남시 관내 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은 복지확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특히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성남시는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증세 없이 부정부패.예산낭비.세금탈루를 없애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만든 가용예산으로 더 많은 주민복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이번 과정을 통해 성남시는,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어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주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것은 대의정치의 본령입니다. 헌법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저는 민선 6기를 시작하며 ‘약속과 책임’을 선언했습니다. 국권과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 것처럼, 헌법상 자치정부인 성남시의 자주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것은 성남시장인 저의 책무입니다.대한민국이 성남의 새로운 전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4일성남시장 이 재 명
    • 작성일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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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 “3대 무상복지 전면시행”
     이재명 성남시장 “3대 무상복지 전면시행”“예산의 절반 우선 지급…재정손실 없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혀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을 비롯한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4일 신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며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다”고 밝혔다.이어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며 “재정 패널티에 대비하여 재정 패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패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고 밝혔다.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2016년 교부금은 87억 원이다. 따라서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 원 정도가 최대한도다.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지원금을 총 예산 194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98억3천5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95억6천5백만 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수혜자에게 추가 지급하며, 패소할 경우에는 재정 패널티로 충당해 3대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다른 분야 재정손실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11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 56억 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2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만5천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하여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할 계획이다.산후조리지원사업의 경우 산전건강검진비 6억 원을 포함해 모두 5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시는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이 시장은 “(3대 복지사업 시행으로 인한) 성남시의 재정 손실은 없다”면서 “향후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정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지만, 복지사업 강행 시 교부금을 깎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불법이므로 정부와의 법적 투쟁에도 최선을 다하여 승소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3대 복지사업이 성남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예산 169억 원 전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무상교복은 성남시 관내 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성남시는,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어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주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것은 대의정치의 본령”이며 “헌법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한 이 시장은 “국권과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 것처럼, 헌법상 자치정부인 성남시의 자주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것은 성남시장인 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이 성남의 새로운 전진을 주목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공보관 729-2020, 성남시대변인729-2087
    • 작성일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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