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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개발원조 사업 평가 보고회·사진전 열어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12월 14~15일 시청 산성누리와 로비에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평가하는 보고회와 사진전을 연다. 사업 평가 보고회는 올해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8개 공적개발원조 사업 수행 단체 대표가 각 사업 내용을 전문 평가단(6명)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외 각국에서 진행된 올 한해 성남시의 공적개발원조 내용은 ▲분당 환경 시민의 모임이 베트남 탱화성 옌쭝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신농촌마을 프로젝트 ▲성남시 사회봉사 후원회가 베트남 탱화성 바딘초등학교 등에서 진행한 희망심기 프로젝트 ▲분당정자 청소년수련관이 라오스 방비엔 지역에서 진행한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성남시 새마을회가 중국 선양시에서 진행한 마을생활개선 사업 ▲수정 청소년수련관이 우즈베키스탄 나만간시에서 진행한 문화의 집 조성 사업 ▲데오스 중고등학교와 이매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캄보디아 톤레삽에서 진행한 학교기숙사 건립 ▲서현 청소년수련관이 태국 방콕, 코랏에서 진행한 고아원 시설 개보수와 축구 지원 사업 ▲분당 판교 청소년수련관이 중국 창춘시에서 진행한 효율적 물 사용 방법 보급사업 등이다.성남시는 이들 공적개발원조 수행 단체에 1800~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평가단은 사업계획 실행 여부, 예산집행의 적절성, 사업비 자부담비율, 수행단체 사진 40점, 발표자료,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한다. 사업 수행 우수 단체에는 내년도 3월 직원조회 때 성남시장 표창을 주고, 공적개발원조 사업 재참여 시 상위 2곳 단체에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준다. 성남시는 내년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3억원을 투입해 원조대상국과 지역을 확대한다.   문의: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729-2643, 
    • 작성일 2015-12-14

      조회수 1,879

  • 민간 건설 현장서 57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민간 건설 현장서 57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최근 4년간 성남시민 고용 결산 자료 보니..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민간 건축공사장 시민 고용 운동을 전개해 최근 4년간 57만여 명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의 민간 건설 현장 시민 고용 결산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2012년 52곳서 17만여 명을 ▲2013년 82곳서 20만여 명을 ▲2014년 49곳서 14만여 명을 ▲2015년 9월 말까지 59곳서 6만여 명의 성남시민을 채용했다. 이들 민간 건설 현장 인력 335만명 가운데 성남시민 비율은 17%(57만명)를 차지했다. 최근 판교지역 개발 마무리로 건설현장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다.성남시는 민간 건설현장의 시민 일자리 확보를 위해 건축전체면적 1만㎡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성남시민 고용운동을 2014년 1월부터 2천㎡ 이상으로 정해 고용 촉진할 건설 현장을 확대했다. 대상 공사장에는 성남시민 고용을 독려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책임자와 면담했다. 분기별로 시민 고용 상태도 확인했다. 관급공사장에는 성남시민 50% 고용 특수계약 조건을 명문화해 올해 들어서만 최근까지 98곳 공사장 인력 12만명 가운데 6만3천여명 시민 고용(52%) 효과를 냈다.성남시는 앞으로 시민 고용 우수 민간 시공사에 관급공사 발주 때 우선권 등 인센티브와 표창을 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문의: 건축과 건축2팀 729-3431, 
    • 작성일 2015-12-14

      조회수 592

  • “위헌적 ․ 위법적 청년배당 불수용, 법적 투쟁할 것”
     “위헌적 &#8228; 위법적 청년배당 불수용, 법적 투쟁할 것”   이재명 성남시장 “궤변 뿐인 반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11일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에 청년배당 불수용 통보를 한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복지부의 청년배당 불수용은) 복지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 34조 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다.또한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에 대한 침해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라며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해 ‘중복 누락’ 여부를 협의하게 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권한을 넘어서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복지부는 청년배당 사업을 불수용하면서 ▲청년층 취업역량강화인지 지역경제활성화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제시할 필요가 있고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것은 취업역량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제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이에 대해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불수용의 사유는 일일이 반박할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정책 성과는 다방면에 걸쳐 중층적으로 나타날수록 효과적이다”고 일축했다.또한 “지금까지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 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청년들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기업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 정책 때문에 목적, 지원 대상, 사업범위가 전혀 다른 청년배당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산 낭비이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복지시책을 추진할 경우 지방정부에 페널티를 주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공포도 지적했다.이 시장은 이 시행령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월권행위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이 모든 시도는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끝으로 이 시장은 “위헌적&#8228;위법적 월권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며, 법적 투쟁을 통해 반드시 자치권과 시민 복지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첨부 : 서면브리핑전문> 문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729-2891    
    • 작성일 2015-12-12

      조회수 1,248

  • 대학생 230명 취업 전 성남시 행정 체험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내년 1월 6일부터 2월 29일까지 대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 체험 사업’을 편다. 이를 위해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접수)를 통해 ‘2016년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생’ 희망자를 신청·접수한다.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 거주 대학생(휴학생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그 자녀,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 의료급여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관계법령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 선발 대상이다. 선발 결과는 오는 12월 23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연수생은 성남시청,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에 배치돼 주 5일, 하루 3시간(오전 또는 오후) 행정체험을 하게 된다. 연수기간에 성남시 청소년재단과 연계한 자기계발·진로탐색 강연, 성남일자리센터 전문상담사의 취업역량 강화교육,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연계한 판교 경기콘텐츠 코리아 랩 사업장 견학, 창의세미나가 이뤄진다.하루 2만2040원의 연수 수당이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연수에 참여하면 79만3440원을 받게 된다.대학생들에게 지방행정에 관한 이해, 대학교 졸업 후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 729-2851,
    • 작성일 2015-12-11

      조회수 3,494

  • 야탑역 버스정류장 구조 개선에 19억원 투입
    야탑역 버스정류장 구조 개선에 19억원 투입    버스·택시 정차면 분리, 투명 지붕 씌운 초대형 쉘터 설치 등  성남시내 상습 지·정체 구간인 야탑역 일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한 구조로 대폭 개선된다.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한국철도공사는 19억원(국비 6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12월 10일부터 내년도 3월 30일까지 버스·택시 정차면 분리, 초대형 버스 쉘터 설치, 지하철 캐노피(지붕) 정비 등 ‘야탑역 환승거점 정류장 시설 개선 사업’을 편다.시는 택시와 버스가 정류장에서 뒤엉키지 않도록 야탑역 양방향 택시 대기장소 분리 배치 작업부터 시작한다. 야탑역 1번 출구 쪽 도로(성남시청 방면)에 있는 택시 대기장소(4면 규모)를 BYC빌딩과 메트로빌딩 사이에 있는 이면도로로 옮긴다. 이곳 도로는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며, 택시 대기장소는 18대가 승객을 기다릴 수 있는 규모가 된다.건너편의 야탑역 4번 출구 쪽 도로(아트센터 방면)에 있는 택시 대기장소(4면 규모)는 성남종합터미널 앞 도로에 배치해 30대 택시가 승객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한다. 택시 대기장소를 옮긴 양쪽 자리에는 내년도 3월 대형 버스 쉘터가 설치된다. 시는 분당구 야탑역 광장 4번 출구 쪽 버스 정류장에 길이 104m, 폭 4.8m의 초대형 쉘터를 설치한다. 성남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국내 최대 규모다.비좁던 기존 버스 정류장 쉘터(길이 5.8m, 폭 1.8m)는 약 20배 커져 한꺼번에 200명의 버스 승객이 대기할 수 있다.야탑역 1번 출구 쪽 도로에는 길이 74m, 폭 4.8m 규모의 버스 정류장 쉘터를 설치한다. 기존 쉘터(길이 5.8m, 폭 1.8m)보다 약 13배 커져 한꺼번에 약 150명의 버스 승객이 대기할 수 있다. 버스 쉘터는 주변 상가가 잘 보이도록 투명한 지붕을 씌우는 구조로 디자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양방향 버스 쉘터 지붕은 각각 지하철 야탑역 1번 출구와 4번 출구까지 이어져 비가와도 우산을 쓰지 않고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김기영 성남시 대중교통과장은 “야탑역 대중교통 이용 인구는 하루 약 4만7천여 명에 이른다”면서 “환승거점 정류장 구조를 대폭 개선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시는 내년도 4월부터 6월 말까지 21억원을 투입해 중원구 모란역 양방향 환승거점 정류장도 시설 개선 공사를 한다. 야탑역과 같이 대형 버스 쉘터 등을 설치한다.  문의: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729-3711,  
    • 작성일 2015-12-11

      조회수 2,958

  • 성남시 “복지부의 무상교복 지원사업 제동 부당하다”
    성남시 “복지부의 무상교복 지원사업 제동 부당하다”       11일 보건복지부에 원안 수용 의견서 제출    “법적절차 준수하되 무상교복사업 관철해 지방자치와 복지 지킬 것” 성남시는 11일 보건복지부에 무상교복 지원사업 원안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30일 성남시에 무상교복 사업 ‘재협의’를 통보한데 따른 조치다.시는 의견서에서 “헌법 제31조에 근거해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 신입생에게 의무교육 과정에 수반하는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부의 결정은 복지 증진이 국가의 의무임을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밝혔다.또한 “교복 차등 지원은 저소득계층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처리이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는 사회보장법 제26조 제1항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중복이나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어떤 제도와 중복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재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원안 수용을 촉구했다.시는 또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단순한 교복 지원이 아니라 지역내 협동조합을 통해 교복을 생산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교복가격 거품 제거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별 복지를 기조로 하는 중앙정부가 복지부 재협의나 사회보장 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성남시의 전면 무상교복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면서 “법적 절차는 준수하되 무상교복사업을 관철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문의: 김남준 대변인 729-2087,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729-3041,  
    • 작성일 2015-12-11

      조회수 832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42명 모집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42명을 모집한다.모집 분야는 ▲행정기관·복지시설 행정보조, 사서보조 등 일반형 일자리 81명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보조와 안내, 환경도우미 등 복지 일자리 61명이다.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는 18억원 예산이 투입되며, 근무 기간은 내년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일반형 일자리는 주 40시간 근무에 월 126만1000원 지급 조건이다.복지 일자리는 주 14시간 근무에 월 33만8000원 지급 조건이다.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는 만 18세 이상 성남시 거주 등록 장애인은 기한 내 장애인복지카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자는 오는 12월 24일 성남시청 3층 모란관에서 진행되는 면접에 참여해야 한다.시는 보조원 없이 업무 수행 가능한 장애인의 사업참여경력, 소득수준, 사회활동능력, 참여 의지 등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별 통보한다.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729-2783,  
    • 작성일 2015-12-10

      조회수 1,646

  • 성남시내 882곳 업소 공중위생 ‘녹색’ 등급
    성남시내 882곳 업소 공중위생 ‘녹색’ 등급    시 홈페이지 공개.. 관광 때 이용하도록 전국 시군구 공문 보내  성남지역 이·미용 업소 882곳이 공중위생 우수 상태인 ‘녹색’ 등급으로 평가돼 성남시가 인정하는 우수업소(THE BEST) 표지판을 오는 12월 14~16일 문 앞에 달게 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담당 공무원과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으로 구성된 3개 반 28명의 평가반을 꾸려 올 5월부터 10월까지 이발소, 헤어 숍, 피부 관리실, 손·발톱 관리실 등 2303곳 이·미용 업소의 내부와 기구 청결 상태 등 모두 3개 영역 27개 항목의 공중위생 서비스를 평가했다. 100점 만점의 녹·황·백색 3개 단계 등급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녹색 업소는 882곳(38%) ▲80점 이상 9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황색 등급 업소는 292곳(13%) ▲80점 미만 점수를 받은 백색 등급 업소는 1129곳(49%)이다.성남시는 평가 결과를 오는 2017년 12월까지 2년간 시 홈페이지에 공개(시 홈피→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업소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녹색 등급 업소는 전국 시군구에 공문을 보내 성남 관광 때 이용을 권장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남시 명재일 식품안전과장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는 영업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높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공중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식품안전과 위생관리팀 729-3134, 
    • 작성일 2015-12-10

      조회수 2,562

  • 성남시 장애인 송년행사 열려
     성남시 장애인 송년행사가 12월 10일 오전 11시 30분 분당구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다.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후원하고 성남시 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어려운 여건과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400여 명 장애인이 참석 예정인 가운데 장애인복지증진과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한 성남시 장애인연합회 회원 강영택(56세, 시각장애 2급) 씨를 비롯한 9명이 성남시장 표창을 받는다.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 장애학생 7명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려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참석 장애인 모두 하나 돼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 등 화합 한마당 잔치도 펼쳐진다.성남시 등록 장애인은 3만5천여 명(시 전체인구의 3.6%)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장애인 재활과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 43개소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729-2782,  
    • 작성일 2015-12-09

      조회수 1,360

  • 성남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성남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먹이주기 행사도 5차례 열어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내년도 2월 29일까지 시행에 들어간다. 방지대책은 12월 9일,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의 그물, 덫,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 설치 금지 캠페인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4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갈마치고개 생태통로 주변 1㎞ 구간에서 시 공무원(13명)과 환경단체 회원(27명) 등 모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내년도 1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2개조 4명의 특별단속반이 활동한다. 특별단속반은 남한산성·청계산 일대의 밀렵 우범지역과 모란전통시장 주변 건강원, 뱀탕집, 총포사 등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활동을 벌인다. 먹는 것이 금지된 구렁이, 고라니, 너구리, 노루, 개구리 등 31개 야생동물을 사냥 또는 반입해 식용으로 거래한 사람, 그 사실을 알면서도 먹은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단속 대상이다.대상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성남시와 군부대, 환경 단체가 연합하는 범시민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도 전개된다. 시는 모두 1.1톤 분량의 야생동물 먹이를 준비해 ▲오는 12월 28일 갈마치 고개 야생동물 생태통로 ▲내년도 1월 15일 야탑동 생태통로 ▲1월 22일 율동 국궁장 ▲2월 2일 청계산 옛골 ▲2월 24일 남한산성 정상 등 모두 5차례 먹이주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행사 날, 토끼사료, 고구마 등을 산골짜기 곳곳에 놓아줘 야생동물이 폭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거나 도심으로 내려와 로드 킬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문의: 환경정책과 환경보호팀 729-3152,  
    • 작성일 2015-12-09

      조회수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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