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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신고



고충민원

성남시 행정기관, 산하기관에서 받은 행정처분 중,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불편 ·부담 등이 생긴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중지·종결할 수 있는 경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각하한 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미 처리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 신청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등에 관한 질의
- 신청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청서의 보완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회 이상 새로운 내용이나 추가된 자료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 고충민원이 아닌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청 동관9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구 시민옴부즈만실)
- 온라인신청: 성남시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제안·신고 > 고충민원

문의처 031-729-2120, 2180, 2145~6

유의사항
•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 대표자(대리인)의 경우는 온라인 접수시 고충민원신청서를 다운 받아 내용 작성후 파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단순)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일반민원접수(국민신문고)
  ※ 일반(단순)민원 예시: 불법주정차단속요청, 쓰레기 적치, 도로 파임 신고 등

담당부서 감사관>조사2팀

전화번호 031-72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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