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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조례·규칙에 규정하여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

행정규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직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사실행위 포함)

문의
법무과 규제개혁팀 031-729-8843

담당부서 행정기획조정실>법무과>규제개혁팀

전화번호 031-729-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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