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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법정 기간 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접수

• 다음해 4월 의견제출 접수 후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부동산 소재지 구청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함
• 신청자격: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관련사이트
    법정기간 내 의견제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 서식/자료
    •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1 MB]

담당부서 교통도로국>토지정보과>토지관리팀

전화번호 031-72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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