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팝업닫기

민원/제안/신고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신고방법
• 방문: 성남시청 세원관리과
• 팩스: 031-729-4709
• 인터넷: 성남시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제안/신고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우편: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세원관리과


제보대상

제보대상
접수유형 내용 확인내용(증빙서류)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회사 운영 체납자가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배우자나 제3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후,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 - 가족관계증명서
- 체납자 결재서류 등 구체적 증빙자료
체납자 차명계좌 사용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통장 원본 또는 사본 등 구체적 증빙자료
체납자가 채권을 타인 명의로 보관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주식 보유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귀중품, 고가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 주식 사본
- 대여증 등 구체적 증빙자료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징수포상금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2항에 의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포상금 지급시기는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합니다.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징수포상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담당부서 재정경제국>세원관리과>세원관리팀

전화번호 031-729-3272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