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부서
- 도시주택국>주택과
- 등록일
- 2026-07-01
- 조회수
- 1386
□ 성남시에서는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의하여 「성남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조사대상 : 성남시 거주 가구 (4,000가구)
나. 조사명칭 : 성남시 주거실태조사
다. 조사기간 : 2026. 7. 6. ∼ 8. 7.
라. 조사기관 : ㈜비바컴퍼니 (☎ 02-575-0904)
마. 조사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방문 시 조사원증 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