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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 공표
담당부서
수정구>가정복지과
등록일
2021-03-16
조회수
278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제1항에 의거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위반행위 : 보조금 허위청구

- 처분내용 :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 어린이집 명칭 : 제일아이스쿨어린이집

- 대표자 : 이국희

- 원   장 : 진정미

- 어린이집 종류 : 민간

- 어린이집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3번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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