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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도
○ (개 념)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 서비스에 대하여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제도
○ (주요내용) 새로운 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 신설
○ (근거법률) : 정보통신융합법(과기정통부), 산업유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 (신청방법) : 전용 홈페이지 참조
- (과기정통부) sandbox.or.kr(Tel : 043-931-1000, e-mail : sandbox@nipa.kr)
- (산업부) sandbox.or.kr(Tel : 02-6009-4092, e-mail : sandbox@kiat.or.kr)
※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규제개혁팀(031-729-8841~3)으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