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법무과
- 첨부파일
-
□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
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월)부터 시행
첨부파일: 홍보포스터 및 카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