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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소식


[규제혁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등)
담당부서
행정기획조정실>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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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


       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1()부터 시행



첨부파일: 홍보포스터 및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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