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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험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조회수
18
보험계약자
성남시
피보험자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가입절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장기한
2025. 8. 20. ~ 2026. 8. 19.
보험기간
2025. 8. 20. ~ 2026. 8. 19.
보험금 신청
DB손해보험㈜ ☎ 1899-7751
※ 삼성화재해상보험㈜, 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공동 가입으로 공동 지급함.
기타
○카카오T바이크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성남시민 자전거보험과 카카오T바이크 보험에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T바이크 보험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별도로 가입한 보험임
첨부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상해위로금(진단) :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상해위로금(입원) : 입·퇴원 확인서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회사 문의요망
문의
○대표보험사 : DB손해보험(주) ☎1899-7751
○문의사항 : 도로과 도로행정팀 ☎031-729-3302~3
당당부서
교통도로국>도로과>도로행정팀
담당연락처
031-729-3303
  • 자전거보험 사고 처리절차
    • 피보험자 자전거사고 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1899-7751)
    • 보험금 신청(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 보장내용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자전거상해
    위로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 30만원
    • 진단 5주(35일)이상 : 40만원
    • 진단 6주(42일)이상 : 50만원
    • 진단 7주(49일)이상 : 60만원
    • 진단 8주(56일)이상 : 70만원
    ※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모든 보장내용은 동승자 포함
  • 보장범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자전거에 탑승하여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기 용어 중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광범위하게 해석)
  • 보험 적용지역
    • 지역제한 없음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장범위 외 사고(예: 자전거 끌고가기 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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