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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기정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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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무더위쉼터

  • 기   능: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 이용대상: 누구나 이용 가능
  • 운영기간: 무더위쉼터(매년 5.20. ~ 9. 30.) 한파쉼터(11.15. ~ 다음해 3.15.)
  • 지정현황: 무더위쉼터 현황바로가기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 설치목적: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효율적인 확충ㆍ운영
  • 시설구분
    • 정부지원시설: 대피용도를 주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 대피인원 기준 1.77㎡당 1인
    • 공공용시설: 민간 및 정부ㆍ지자체ㆍ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시설, 대피인원 기준 4.0㎡당 4인(1.0㎡당 1인)
  • 시설현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설치목적: 전쟁, 풍수해, 수원지파괴 등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중단 시 최소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 시설구분
    • 정부지원시설: 정부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
    • 지자체시설 :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 공공용시설 : 민간소유, 공공기관 시설 중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
  • 시설운영
    • 기준 소요량: 급수량 25ℓ/1인 1일(음용수 9ℓ, 생활용수 16ℓ(세면, 세탁, 청소 등))
    • 수질관리: 매년1회 이상 전 항목 검사(3/4분기 이내),
                   분기 1회 이상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 검사
  • 시설현황

제설함

  • 설치목적: 겨울철 폭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모래 등을 비치한 시설
  • 시설안내: 도로변, 골목길 등에 설치
  • 위치현황: 제설함 위치 현황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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