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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공시송달
담당부서
교통도로국>대중교통과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240

거제시 공고 제2018-320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행정처분통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통지서 등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달이 불가 및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용 -

1. 제 목: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불법등화 장치(LED리플렉터, 블링커) 및 번호판스티커 부착

3. 근거법령:자동차관리법29, 같은 법 제37, 같은 법 제84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성 명

자 동 차

등록번호

소 유 자 주 소

처분 및 처분내역

위반 행위

484432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22-(고현동)

과태료 3만원 부과, 원상복구 명령

불법등화장치 설치

(LED블링커 설치)

185818

경남 거제시 중곡로 2, 1001

과태료 3만원 부과, 원상복구 명령

불법등화장치 설치

(리플렉터LED등 설치)

312699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51, 10105

과태료 15만원 부과

여백을 포함한

번호판 일부 가림(스티커)

5. 공고기간: 2018. 03. 02. ~ 2018. 03. 21. (19일간)

6. 기 타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 시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원상복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거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명령서를 발급받아 전국 자동차

정비소에서 원상복구를 이행하시길 바라며, 기간 내 미 이행 시자동차관리법81조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의 경우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납부하시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의거 가산금(3%)이 부과되고, 같은 법 같은 조에 의거하여 매월 중가산금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60개월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거제시청 교통행정과(055-639-4545, FAX : 055-639-4539)

 

20180302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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