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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공 시 송 달 공 고
담당부서
교통도로국>대중교통과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222
첨부파일

거제시 공고 제2018-319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체납분 고지서 반송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분고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달이 불가 및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용 -

1. 제 목: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체납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불법등화 장치 설치 및 자동차번호판 가림(여백을 포함)

3. 근거법령:자동차관리법10, 29, 37, 84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붙임1)

5. 공고기간: 2018. 03. 02. ~ 2018. 03. 21. (19일간)

6. 기 타

. 원상복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거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명령서를 발급받아 전국 자동차 정비소에서 원상복구를 이행하시길 바라며, 임시검사대상자는 교통행정과에서 명령서를 발급받아 전국 임시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 이행 시자동차관리법81조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의 경우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납부하시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의거 가산금(3%)이 부과되고, 같은 법 같은 조에 의거하여 매월 중가산금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60개월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거제시청 교통행정과(055-639-4545, FAX : 055-639-4539)

 

20180302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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