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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공 시 송 달 공 고
담당부서
교통도로국>대중교통과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508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314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29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점검 및 정비명령 등)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2. 28 ~ 2018. 03. 20.

2. 공고내역

소 유 자

위 반 내 역

처분사항

공시송달

사 유

연번

성 명

주 소

위반차량

접수일

위반사항

배송일

반송일

1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5715-2, 305(지저동)

415045

2018.2.12일경

테일램프 상이

2018.

2.14.

2018.02.22.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서

우편물반송

(폐문부재)

3.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명령기한 : *(2018.03.09.까지)

4. 기간 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81(벌칙)규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구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동구청 교통과(053-662-304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80227

 

대구광역시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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