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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공 시 송 달 공 고
담당부서
교통도로국>대중교통과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313
첨부파일

거제시 공고 제2018 - 318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 제출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역 -

1. 제 목: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행정처분 (과태료,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서

송분 공시 송달 공고

2. 위반내용: 불법등화장치 설치, 자동차번호판 가림(번호판에 부착물 부착 등)

3. 근거법령:자동차관리법10, 29, 37, 84조 등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등록차량 현황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2018. 03. 02. ~ 2018. 03. 21. (19일간)

6. 기 타

귀하께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거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명령서를 발급받으시고, 임시검사 대상자는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검사소(전국어디서나 가능)

에서 임시검사를 이행하시길 바라며, 원상복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거제시청 교통 행정과에 원상복구 완료 사진이나 정비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81조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거제시청 교통행정과(055-639-4545, FAX : 055-639-4539)

20180302

거 제 시 장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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