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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자본금) 안내
담당부서
교통도로국>도로과
등록일
2020-10-26
조회수
1515
수정일
2020-11-10
첨부파일

<2020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자본금) 안내>


1. 2020년 자본금 실태조사 서류 진단기준일은 2019. 12. 31. (결산일기준) 이며

등록기준표, 소명자료 제출서식, 소명자료 제출목록 등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2. 자본금 소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1.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2019년 등록한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의 적격 여부 확인하며,

        -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 등 타기관 진단보고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업진단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경유 시,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 2명이 진단을 실시

        - 진단자(회계사,경영지도사 등)등록증 첨부, 진단기관 날인 必

   2-2. 자본금 충족 소명자료 제출

        - 표준재무제표확인, 재무제표확인

   2-3. 자본금 충족 소명자료 추가 요구될 경우 (기준자본금 증빙 부족 시)

        - 붙임2 참조


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2020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바라며

같은 법 제10조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호 등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TEL. 031-729-3624 (도로과 기술심사팀 이상현)

FAX. 031-729-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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